해외직구 식품 1/3, 반입 불가 성분 함유
해외직구 식품 1/3, 반입 불가 성분 함유
  • 안유신 기자
  • 승인 2024.03.21 19: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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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호흡기·알레르기 질환 개선 효과 표방 식품 점검
11개 제품서 국내 반입 차단 대상 원료‧성분 나와 강력 차단

[대한급식신문=안유신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이하 식약처)가 해외직구로 거래되는 미세먼지, 호흡 및 알레르기 질환 개선 표방 30개 제품을 검사한 결과, 11개 제품에서 국내 반입 차단 원료·성분이 나와 강력 조치에 나섰다.

식약처는 최근 국내·외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해외직구로 판매되는 미세먼지, 호흡 및 알레르기 질환 개선 표방 30개 제품을 대상으로 기획검사를 시행했다.

식약처 전경.
식약처 전경.

이번 검사는 현재 호흡기‧알레르기 질환을 개선할 수 있는 효능‧효과를 가진 제품이 없음에도 온라인 등에서 호흡기 알레르기 증상 완화, 히스타민 차단, 면역 도움 등의 효능·효과를 표방한 해외직구 식품이 판매되고 있어 해당 제품의 국내 반입을 차단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추진됐다.

검사항목은 ▲호흡기 질환 개선·치료 관련 성분(아젤라스틴, 덱사메타손 등 11종) ▲알레르기 질환 항히스타민 성분(아크리바스틴, 시클리진 등 35종) 등이며, 국내 반입 차단 대상 원료‧성분이 제품에 표시돼 있는지도 함께 확인했다.

검사 결과, 호흡기 및 알레르기 질환 개선 효능·효과를 표방하는 11개 제품에서 국내 반입 차단 대상 원료·성분이 확인됐으며, 이 중 2개 제품은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의약품 성분인 아젤라스틴, 덱사메타손, 클로르페니라민이 검출됐다.

아젤라스틴, 덱사메타손, 클로르페니라민은 알레르기 증상 완화 및 치료에 사용되는 의약품 성분으로, 오‧남용할 경우 졸음, 심혈관계, 소화기계 등에 심각한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다.

또한 9개 제품은 표시사항에 엔아세틸시스테인, 천심련, 후박, 에키네시아속, 연교, 지모, 골든실루트, 버바인 등 국내 반입 차단 대상 원료·성분이 표시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성분은 항염증제, 해열제 등의 의약품으로 사용되며 오·남용할 경우, 메스꺼움, 구토, 설사 등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식약처는 관세청에 해당 제품 통관보류를 요청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온라인 판매사이트 접속차단을 요청하는 등 관계 기관과 협업해 국내로 반입되지 않도록 조치했다.

아울러 소비자가 해외직구 식품을 올바로 구매할 수 있도록 위해 식품 정보 등을 제공하는 식품안전나라 누리집의 '해외직구 식품 올(ALL)바로'에 국내 반입 차단 대상 원료·성분이 확인된 11개 제품의 정보를 추가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해외직구 식품은 안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며, 호흡기·알레르기 질환 개선 등 특정 효능‧효과를 광고하는 식품은 불법 의약품 성분이 함유돼 있을 개연성이 높은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해외직구 시 반드시 해외직구 식품 올(ALL)바로 누리집에서 국내 반입 차단 대상 원료‧성분이 포함된 제품인지 확인하고, 해외직구 위해 식품에 등록된 제품은 절대 구매하지 않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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