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지된 '금화규' 사용한 업체들 '덜미'
금지된 '금화규' 사용한 업체들 '덜미'
  •  김나운 기자
  • 승인 2024.03.22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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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금화규 꽃과 줄기 사용한 업체 적발하고 고발
농업회사법인 화진바이오텍 등 3개 업체와 개인판매자
사용금지 원료인 '금화규' 꽃과 줄기를 활용해 제조한 분말제품.
사용금지 원료인 '금화규' 꽃과 줄기를 활용해 제조한 분말제품.

[대한급식신문= 김나운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이하 식약처)가 22일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금화규' 꽃과 줄기를 원료로 사용한 제조업체 등 4곳을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적발해 행정처분 요청과 함께 고발 조치했다고 밝혔다. 

일명 '닥풀'로 불리는 금화규는 식물 잎 부위에 한해 식품 원료로 사용이 허용되어 있지만, 꽃·줄기는 식품 사용 허용대상이 아니다.

식약처는 최근 금화규 꽃과 줄기를 원료로 식품을 제조‧판매한다는 소비자 신고가 접수됨에 따라 금화규 소재 식품제조·가공업체와 즉석판매제조‧가공업체 등 9곳을 특별점검해 4개 업체의 위반 사실을 확인했다. 

이들은 금화규 꽃을 물에 우려 음용할 수 있는 티백 형태로 포장해 판매했고, 식품제조·가공업체 1곳은 줄기와 잎을 함께 사용해 동결건조분말을 제조·판매했다.

식약처는 업체가 보관 중인 제품을 전량 폐기하는 동시에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할 것을 당부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식품에 사용할 수 있는 원료는 식약처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며 "국민들께서는 식품을 구매하기 전 식용이 가능한 원료인지 확인해달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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