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해외서 해당 성분 섭취 후 입원 환자 증가
반입차단 대상 성분에 'HHC-O-acetate' 성분 지정
반입차단 대상 성분에 'HHC-O-acetate' 성분 지정
[대한급식신문=김나운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 이하 식약처)가 대마 유사성분인 'HHC-O-acetate(이하 HHC)' 성분을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으로 새로 지정·공고한다고 25일 밝혔다.
식약처의 이번 조치는 최근 해외에서 대마와 대마 유사성분이 함유된 젤리·사탕 남용으로 인한 입원 환자가 급증한 것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HHC 성분은 마약류관리법에 따라 '임시마약류' 2군으로 지정됐다. 특히 HHC는 대마 성분인 '테트라하이드로칸나비놀(THC)'과 구조가 유사해 정신혼란, 신체적·정신적 의존성을 유발하는 등 위해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임시마약류는 현행 마약류가 아닌 물질 중 마약류 대용으로 오남용되거나 국민 보건에 위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물질을 말한다.
식약처는 후속 조치로 HHC, 대마 등을 함유한 직구 해외식품을 관세청에 통관 보류 요청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는 온라인 판매사이트 접속 차단을 요청하는 등 국내에 반입되지 않도록 할 예정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국민 건강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해외직구 식품의 원료·성분을 국내 반입차단 대상으로 지정했다"며 "소비자들도 해외직구식품 구매 시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에 마련된 '해외직구식품 올바로'에서 필히 확인한 후 구매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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