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두릅 키워 국산으로 둔갑시킨 업체 '덜미'
중국산 두릅 키워 국산으로 둔갑시킨 업체 '덜미'
  • 안유신 기자
  • 승인 2024.03.27 20: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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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농관원, 두릅 통신판매 원산지표시 점검해 7개 업체 적발
국산 두릅 출하시기 아닌데도 통신판매 활발한 점 수상해 단속

[대한급식신문=안유신 기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박성우) 서울사무소(서울농관원)가 두릅 통신판매 원산지표시 점검을 통해 중국산 두릅을 국산으로 거짓 표시한 7개 업체를 적발했다.

이번 점검은 계절적으로 국산 두릅 출하가 이른 시기임에도 통신판매가 활발히 이뤄지는 점에 착안해 추진하게 됐다.

중국산 두릅 모습.
중국산 두릅 모습.

서울농관원이 두릅에 대한 통신판매 원산지표시를 모니터링해 중국산 대목을 국내 들여와 재배한 뒤 국산 두릅으로 표시해 판매한 7개 업체를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 등에 관한 법률(원산지표시법)'에 따라 단속했다.

현행 원산지표시법에 근거한 고시에 따르면, 작물체를 수입해 국내 토양 및 기후환경에서 단순히 그 순 또는 꽃을 생산하거나 이식 또는 가식 등으로 작물체를 성장시킨 경우 원산지가 변경된 것으로 보지 않고 해당 작물체의 본래 '수입 국가명'을 표시해야 한다.

서울농관원 관계자는 "이번 단속으로 소비자 및 정직한 생산자·판매자의 피해를 사전에 방지해 올바른 원산지표시 정착을 기대한다"며 "소비자들도 농식품 구입 시 원산지표시가 없거나 원산지표시가 의심되면 즉각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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