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PLS, 정착되도록 함께 노력해야
축산물 PLS, 정착되도록 함께 노력해야
  • 김나운 기자
  • 승인 2024.03.27 15: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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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축산물 동물용의약품 PLS 현장 점검 실시
현장의 애로사항 청취하고 안전 사용기준 준수 당부

[대한급식신문=김나운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이하 식약처)가 올해부터 본격 시행된 축산물 동물용의약품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이하 축산물 PLS)를 확인하기 위해 현장방문에 나섰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전경.
식품의약품안전처 전경.

강윤숙 식약처 식품기준기획관은 지난 26일 충북 음성군 축산물공판장을 방문해 축산물 PLS 적용 현장을 살펴보고 건의사항을 청취했다.

축산물 PLS는 국내에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동물용의약품에 일률기준인 ‘0.01 mg/kg 이하’를 적용하는 제도로, 정부는 2022년부터 약 2년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2024년 1월1일부터 전면 적용했다. 

이날 강 기획관은 축산물공판장에서 축산물 PLS 제도의 현장 운영상황을 확인하고, 도축 후 식육 출하 전 동물용의약품 잔류검사 과정을 확인했다. 이어 공판장 관계자, 축산물 검사소 및 축산물 가공업체 등과 함께 축산물 안전관리 정책에 대해 논의하고 PLS 적용 현장의 애로사항 등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강 기획관은 “식약처는 생산 현장에서 필요한 축·수산물용 동물용의약품을 발굴해 허가를 확대하고, 잔류허용기준을 신설하는 등 동물용의약품 PLS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노력해왔다”며 “앞으로도 관계 부처와 함께 축산업계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제도를 마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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