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어류 해동 시 상온, 따뜻한 물 등 ‘안돼요’
육·어류 해동 시 상온, 따뜻한 물 등 ‘안돼요’
  • 설동훈 기자
  • 승인 2011.10.19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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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수산물 안전 취급요령 부착, 의무화 필요

축·수산물 위생에 대한 소비자들의 안전인식 부족으로 식중독 사고의 우려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원장 김영신, www.kca.go.kr)이 소비자인식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57%가 시장을 볼 때 순서에 상관없이 축·수산물을 구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축·수산물은 오랜 시간 동안 상온에 노출될 경우 식중독 사고의 위험이 높아진다. 실제 소비자원의 시뮬레이션실험에 의하면 축산물을 상온 25℃에서 2시간 보관하거나 하절기의 차량(35℃) 또는 트렁크(45℃)에서 1시간이 지나면 세균이 급격히 상승해 초기 부패상태(g당 천만~1억 CFU)가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돼지고기, 닭고기, 소고기 등 조사대상의 10% 내외가 식중독균에 오염되기도 했다.

또한 소비자들은 축·수산물을 해동시킬 때도 위생적인 방법인 ‘냉장고 또는 전자레인지 사용’은 43.8%에 불과했으며, 절반 이상(56.2%)의 소비자가 ‘상온에서 해동’, ‘따뜻한 물에 담근다’ 등 세균 증식 우려가 큰 방법을 사용하고 있었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토대로 농림수산식품부에 축·수산물 겉포장에 안전취급요령을 부착토록 요구할 예정이다.

한편 미국, 영국, 캐나다 등은 축수산물에 대한 정확한 정보제공과 안전에 대한 인식전환을 위해 모든 생육과 부분 조리된 육류(햄과 소시지 일부제품), 가금류에 안전취급요령 부착을 의무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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