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급식 안전과 노인 일자리 창출 ‘두 마리 토끼 잡는다’
어린이집 급식 안전과 노인 일자리 창출 ‘두 마리 토끼 잡는다’
  • 이재현 기자
  • 승인 2011.11.11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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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등 정부합동 급식분야 국민체감형 제도개선 본격 가동


앞으로 어린이집 급식 위생관리에 대한 솜방망이 재제가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현재 어린이집 급식관련 법령은 영유아보육법에 명시된 100인 이상 아이를 보유한 어린이집에만 영양사 배치되어야 한다는 조항만 있을 뿐 급식에 대한 안전 및 위생관리에 대한 별도의 법령이 없어 급식 사고를 일으킨 경우 단순 처벌만 이뤄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 행정안전부는 지난달 25일 금융위원회, 보건복지부, 지식경제부 등과 합동으로 국민체감형 제도 개선을 통해 공정하고 따뜻한 사회를 구현하고자 어린이집 급식 안전정책 및 국민편의 제고, 소외계층 지원, 장애인 복지 증진, 임산부 배려 등 4개 분야에서 30개 제도 개선과제를 발표했다.

이번 제도개선은 전통시장, 여성·노인·장애인단체 등 소외계층 지원기관을 직접 방문하고 중앙부처와 지자체 공무원간 합동토론회를 통해 일반 국민이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불합리한 제도 위주로 과제를 발굴·개선하는데 중점을 모았다.

이에 따라 올 연말부터 어린이집 급식안전 및 위생관리에 대한 사항이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에 신설되고, 내년 3월부터는 학교급식 배식 문제를 노인 일자리사업과 연계해 노인들에게 실질적인 일자리가 제공된다.

◆ 어린이집 급식위생과 안전 강화

특히 어린이집의 경우 영유아보육법을 교묘하게 활용해 99명 이하의 어린이만 보유하는 등의 방식으로 영양사 배치가 이뤄지는 곳이 드물어 아이들은 급식 안전 및 위생에 있어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현실이다.

물론 식품위생법에 의해 어린이집을 포함한 집단급식시설에 급식인원이 50인 이상일 경우, 위생관리 위반에 대한 제재가 있지만 대부분이 50인 미만의 소규모로 운영되는 어린이집은 유통기한이 경과한 제품을 보관하는 등의 허술한 위생관리가 적발돼도 별다른 제재 없이 솜방망이 처벌만 이뤄지고 있어 단속의 실질적 효과가 없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올 연말부터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에 급식위생 관련 사항을 신설해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경우, 1차 위반 시 시정명령을 하고 2차 위반 시에는 운영정지까지 처분하는 등 제재를 한층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보건복지부 보육기반과 담당자는 “현재 구체적인 시행규칙 등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이달 중으로 어린이집 급식위생과 안전 측면을 강화한 내용을 마련해 내달 초에 공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노인 학교급식 배식 일자리 연4~5만개 창출

또한 정부는 내년부터 학교급식배식 업무에 대해 일자리를 원하는 노인들에게 제공할 계획이다. 그동안 정부는 노인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을 추진했으나 적합한 일자리가 없어 근로의욕이 있는 노인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번 정책으로 학교급식 배식에 참여하는 학부모들의 부담을 더는 동시에 연간 4만에서 5만개의 노인 일자리도 창출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초등학교 저학년 급식의 배식에는 학부모들이 참여해 아이들의 급식 환경과 위생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는 긍정적인 부분도 있었지만 맞벌이나 결손 가정의 경우 급식배식에 참여하기가 어려운 실정이었다.

이 외에도 내년 1월부터는 구제역에 대비해 실시하던 축산농가 출입차량의 소독방법을 기존 차량의 바퀴만 소독하던 것에서 차량의 외부 및 흙받기도 소독하도록 개선되며, 내년 상반기부터는 정부청사 구내식당 위탁업체 선정 심사 시 전통식품 품질인증제품 활용계획 및 실적 등 평가해 위탁자를 선정하는 등 제도개선이 이뤄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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