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로 학교급식도 위험하다
한미 FTA로 학교급식도 위험하다
  • 곽길자 전국농민회총연맹 정책국장
  • 승인 2011.12.05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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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테리아

연일 한미 FTA 원천무효를 외치는 국민들의 저항이 거세어지고 있다. 하지만 이 나라 정부는 한미 FTA 원천무효를 외치는 국민들에게 영하의 날씨에 물대포를 쏘며 촛불을 끄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한미 FTA가 담고 있는 광범위하고 다양한 협정들은 국민들의 삶 전반에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 특히 우리나라 농업에는 사망선고, 농민들에게는 그야말로 해고통지서이다. 다른 문제는 뒤로하고서라도 한미 FTA는 국민들의 지지로 시행되고 있는 친환경 무상급식마저 위험에 처하게 한다.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은“친환경 무상급식 정책의 안정성 확보 문제와 관련해서는 학교급식용식자재 구매시 우리 농산물의 우선 구매가 가능하도록 정부조달에서 학교급식 분야를 포괄적으로 배제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친환경 무상급식 정책은 한미 FTA상 시행이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종훈 본부장을 비롯한 통상관료를 비롯해 정부 관료들은 학교급식 분야를 예외조항으로 인정받았다면서 친환경 무상급식이 가능하다고 얘기한다.

그런데 과연 그런가? 물론 위의 문장만을 보며 아무런 문제가 없다. 위에 나와 있듯이 학교급식 분야를 정부조달에 포함시켜 놓았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통상관료들의 말에는 일리가 있어 보인다. 하지만 한미 FTA 협정문 부속서 17-가 5절에는 ‘급식프로그램의 증진을 위한 조달에 대해서는 정부조달 조항이 적용되지 않음’이라고 되어있다. 학교급식 분야를 정부조달에 포함시켜 놓았지만 증진을 위한 조달에 대해서는 정부조달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더군다나 친환경 무상급식이 지역조례에 따라서 시행되는 것은 또 다른 문제를 촉발시킨다. 이미 지난 시기 학교급식에 우리 농산물을 사용토록 규정한 것은 WTO 규정 위반이라는 대법원의 조례무효 판결도 있지 않았는가?

친환경 무상급식이 가능하려면 <부속서 17-1>의 대한민국양허표 ‘이 장은 급식 프로그램의 증진을 위한 조달에서는 적용되지 아니한다’가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의 비용 지원을 통해 이루어지는 급식 프로그램을 포함한다’가 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 문제뿐만이 아니다. 현재 한미 FTA의 최대 쟁점으로 떠오른 투자자-국가 제소제(ISD)에 의해서도 친환경 무상급식은 위협받을 수밖에 없다. 모든 투자자에 대해서는 한미 FTA 11장 투자자 조항이 적용된다. 투자자가 한국의 급식시장에 진입하는 순간 각 지자제, 정부의 친환경 무상급식정책은 위협받을 수밖에 없다. 학교급식에서 미국산 쇠고기 대신 한국산 쇠고기를 사용하도록 할 경우 미국은 내국민대우(한미 FTA 2.2조)위반을 주장할 것이며 한국은 ISD에 의해 제소를 당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한미 FTA로 인한 한국 농업의 붕괴다. 친환경 무상급식이 지속 가능하려면 국내 농업이 안정돼야 한다. 한미 FTA가 발효된다면 쌀을 제외한 전 품목 관세철폐가 이루어져 값싼 미국산 농산물이 물밀 듯이 밀려올 것이다. 관세가 있는 지금도 가격 경쟁력에서 밀리는 판에 한국 농업은 그야말로 사망 선고를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한국의 농업이 붕괴한다면 친환경이라는 이름을 단 외국산 농산물이 우리 아이들의 밥상을 채우게 될 것이다.

학교급식에서 우리 농산물, 친환경 농산물을 사용하는 것은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건강을 약속하는 일이며 이 땅의 농민들에게는 농업을 지킬 수 있는 희망을 주는 것이다. 학교급식은 교육이며 미래세대를 위한 우리의 책임이다. 우리가 나서지 않는다면 한미 FTA는 이 모든 것을 앗아간다. 모이고 모이자! 그리고 거대한 저항으로 한미 FTA를 폐기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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