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비정규직이 원하는 보수체계 개편 방향
학교 비정규직이 원하는 보수체계 개편 방향
  • 이인자 한국조리사회중앙회 부회장
  • 승인 2012.02.03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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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테리아

현재 각급 학교에 근무하는 대다수의 비정규직을 ‘학교 회계직원’이라 칭하고 있다. 이들은 국·공·사립학교 교사와 교직원 등 정규직에 비해 상당히 열악한 근무환경과 턱없는 처우로 고통 받고 있다. 동일 업무를 담당하더라도, 자격과 신분이 다르면 전혀 다른 대접을 받고 있는 사회의 비정규직과 똑같다.

2000년대 이후 학교 회계직원에 대한 비정규직 대책은 그야말로 ‘가뭄에 콩 나듯’하거나 ‘제자리걸음’ 수준이다. 노무현-이명박 정부의 비정규직대책은 학교 회계직원의 무기계약 전환 등의 고용안정에만 치중했다. 결국 저임금보수체계 등 근본적인 해결방안은 마련하지 못한 것이다.

올해부터 전면 시행되는 학교 휴무 토요일과 관련해서도, 365일 회계직종은 유급휴일인데 275일 직종은 일부유급인정, 245일직종은 무급휴일을 적용받는다. 이에 대해 노동조합측은 “비상식적이며 무원칙하다”고 비판하는데 일견 타당하다고 본다.

필자를 포함해 교육 관련 노동조합들은 학교회계직원에 대한 근본적인 보수체계 개편안을 수차례에 걸쳐 제안하고 있다. 첫째는 연봉제를 폐지하고 근속연수에 따른 호봉제를 전면 도입하자는 것이며, 둘째는 방학이 존재하는 학교 현장의 특수성을 고려하더라도 방학 중 근무자와 방학 중 비근무자의 임금체계를 개선하자는 것이다.

급식실 영양사가 365일 근무 직종인데 비해, 조리사·조리원은 방학 중 휴무자로 여겨져 영양사보다 100여 일이나 적고 회계직원 중 가장 낮은 245일 직종으로 전락돼 있는데 하루 빨리 개선돼야 한다. 방과후 학교 급식이나 돌봄 교실 급식 제공 근무 조리사, 조리원의 경우 365일 근무직종으로 지정차별을 해소해야한다.

셋째는 회계직 조리사와 조리원들에 대한 휴무 토요일 전면 유급화가 인정돼야 한다는 것이다. 주5일 수업 확대에 따른 휴무 토요일에 대한 유급화와 관련해 회계직 조리사(원)들은 기존에 가장 낮은 근무일수 직종이어서 이번에도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았다. 그동안 격주 토요일 휴무 시에도 365일, 275일 직종은 휴무 토요일을 유급으로 인정받았으나 회계직 조리사와 조리원의 경우는 무급으로 차별을 받아왔다.

주5일 수업제 실시에 따른 휴무토요일 적용은, 전 직종 전면 유급화가 원칙이어야 한다. 만약 전 직종 유급화 실시가 예산상의 이유로 전면 시행이 어렵다면 전 직종이 동일한 기준으로 공정하게 점차적으로 시행돼야 한다.

한편 지방공무원에 속한 조리사들 중에서 2010년 이후 국가자격인 조리사자격증 소지자의 경우 기술정보수당을 받고 있으며 2012년부터 특수근무수당(조리업무 위험수당) 지급대상자로 인정받고 있다. 앞으로 조리사자격증을 소지한 회계직 조리사와 조리원들도 기술정보수당(2만원~3만원) 및 가산금(2~5만원)을 받고, 또 학교급식실에서 조리기구를 상시 사용해 조리업무에 직접 종사하므로 위험수당(5만원) 지급대상자로 추가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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