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생활 교육, ‘ 영양(교)사’가 해야 한다
식생활 교육, ‘ 영양(교)사’가 해야 한다
  • 외부기고
  • 승인 2012.03.02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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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테리아 - 백영숙 김제여자중학교 영양교사

2009년 5월 27일 식생활교육지원법이 공포됐다. 그리고 벌써 2년의 세월이 흘렀다. 녹색식생활의 정의는 식품의 생산에서 소비까지 전 과정에서 에너지와 자원의 사용을 줄이고, 영양학적으로 우수한 한국형 식생활을 실천하며, 다양한 식생활 체험을 바탕으로 자연과 타인에 대한 배려와 감사를 실천하는 식생활을 뜻한다.

현재 정부는 시민단체인 식생활교육국민네트워크 등을 통해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정부가 그리고 있는 식생활 교육의 추진체계는 민간조직인 식생활교육국민네트워크를 중심으로 학계, 소비자, 식품영양관련단체들이 협력하는 구조다.

그리고 현재 이런 단체들은 교사, 영양(교)사, 보건교사, 조리사, 농어민 등을 대상으로 ‘식생활 교육사’를 배출하고 있다. 그러나 충분한 시간과 그에 합당한 교육프로그램이 마련되지 못해 아쉬움이 크다.

물론 전 국민이 ‘식생활 교육사’가 되면 금상첨화겠지만 이는 현실적이지 못하다. 현재 2년~4년제 식생활 관련학과에서 매년 배출되는 학생들의 숫자가 얼마나 많은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이런 운동을 펼쳐야 하는지 다시 한 번 생각해보아야 한다.

막대한 비용과 시간을 들여 ‘식생활 교육사’라는 인재를 길러내는 것 보다는 그 비용과 시간으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투자하는 것이 식생활 교육의 효과가 더욱 클 것이다.

이에 식생활 교육은 영양(교)사에게 맡겨 줄 것을 제안해 본다. 새로운 ‘식생활 교육사’ 및 그와 유사한 민간자격증이 난무하는 이 시대에 거시적인 계획없이 ‘식생활 교육사’를 다량 배출하는 것보다는 이미 충분히 검증받은 우수한 인력인 영양(교)사에게 심화과정 등의 교육을 시켜 그들로 하여금 우리 아이들을 시작으로 국민의 교육을 담당하도록 하는 것이다. 2년~4년 식생활과 관련된 학과의 교육과정에 우선 교과목을 신설하거나 단원에 첨부하는 등이 구체적인 실천방안이 될 것이다.

요즘은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에 따라 학교 매점이나 학교 주변 200m 내(그린 푸드 존)의 일부 가게에선 ‘고열량·저영양’식품의 판매가 제한돼 있다. 그러나 아이들이 원하면 얼마든지 사먹을 수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어린이가 자발적으로 ‘고열량·저영양’식품을 기피하도록 하려면 ‘영양 표시 바로 보기’등의 식생활 교육이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

어찌 보면 식생활 교육은 가정에서보다 학교에서 더 빈번하게 이뤄지고 있다. 학교야말로 어린 학생들이 올바른 식생활을 교육받을 수 있는 유일한 공간이다. 이곳에서 근무하는 영양(교)사들이야말로 식생활 교육을 위한 최적의 위치에 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학교현장에서 근무하는 영양(교)사들은 식단관리, 학교 회계직 위생 안전 교육, 조리지도 감독, 학교급식 소위원회 조직 운영, 학부모 모니터 운영, 식중독비상체계 조직 운영 등과 업무를 처리하느라 하루하루가 분주하다. 각 학교마다 상황은 조금씩 다르겠으나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과중한 업무로 인해 영양교육은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앞으로 정부가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녹색 식생활 교육이 바로 서려면 영양(교)사들의 참여도가 높아져야 할 것임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그리고 이를 원활히 지원하기 위해 영양(교)사들에게 과중하게 부과되어 있는 업무들에 대한 조정도 뒷받침 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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