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배추, 이젠 ‘Kimchi Cabbage’로 불러라!
우리나라 배추, 이젠 ‘Kimchi Cabbage’로 불러라!
  • 김상우 기자
  • 승인 2012.05.02 10: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식약청, 국산 농산물 명칭 및 분류 개정 대성과

 


우리나라 배추가 국제적으로 ‘Kimchi Cabbage’로 등재되는 성과를 거뒀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2일 제44차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 농약잔류분과위원회(4.23~28, 중국 상해)에 대한민국 대표단으로 참석해 이 같은 성과를 달성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국내산 배추는 국제 식품분류 상 ‘Chinese Cabbage’에 속해있었으나 식약청은 국내산 배추를 ‘Kimchi Cabbage'로 분리해 등재하자는 제안을 내고 채택까지 받아내는데 성공했다.

또한 국내산 나물인 참취(Cham-chwi), 참나물(Cham-na-mul), 참쑥(Cham-ssuk), 당귀(Dang-gwi), 곰취(Gom-chwi), 돌나물(Dol-na-mul) 등도 한국명 엽채류 분류에 등재하자는 제안이 승낙됐다.

더불어 과실류 분류 개정(안)에서는 열대과일로 분류되어 있던 감과 대추를 일본, 중국, 미국, 호주 등 다른 나라와의 공조로 우리나라 기후에 알맞은 인과류와 핵과류로 분류하는데 성공했다.

식약청은 “감과 대추가 열대과일로 분류되어 있어 농산물 수출시 ‘잔류농약 불검출’ 기준을 적용받는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어 지난 2010년부터 이를 바로잡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왔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감과 대추는 잔류농약 기준을 적용받아 수출 증가 및 Codex 농약기준 설정 비용 절감 등의 효과가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인삼 역시 지난해 아족시스트로빈(살균제 중 하나)의 국내 농약잔류허용기준이 국제기준으로 채택된데 이어 이번 회의에서도 홍삼 및 수삼에 대한 국내 농약잔류허용기준이 통과되었다.

식약청은 “이번 기준설정 관련 자료는 미국 환경청(EPA)에 제출돼 사전검토가 완료된 상태”라며 “미국에서도 조만간 국내 인삼에 대한 잔류허용기준 설정이 확정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