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는 미국산 쇠고기가 호주산으로 둔갑해 판매될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불법 축산물 유통에 대한 단속에 나선다고 4일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포장육 가공시 포장용 케이스에 개체식별번호를 부착하고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국내산 쇠고기이력제와 수입유통식별번호를 표시하는 수입산 쇠고기이력제가 업소에서 정상적으로 이행되는지를 집중 단속한다.
특히 이번 단속 대상은 도내에 소재한 도축장 5개소와 식육포장처리업소 90개소, 식육판매업소 90개소 등이다.
도는 정상적인 소 도축여부, 개체식별번호표시 적정여부, 쇠고기 포장·판매 장부 작성여부 등 쇠고기 이력제 이행여부를 집중 점검하고 부적합 업소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등 엄격한 행정조치를 내린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강원도는 소비자가 쇠고기 구입시 휴대폰을 통한 개체 식별번호(12자리)를 확인, 정상적으로 유통되는 쇠고기를 구입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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