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이하 시교육청)이 학교급식에 사용되는 식재료의 회사 상표를 복수로 표기하도록 했다.
당초 시교육청은 학교급식에 사용되는 식재료의 상표를 지정하지 않도록 하여 법에 맞게 학교급식 청렴도를 제고하겠다는 계획이었다.
하지만 반대 여론에 부딪히자 회사 상표 2개를 표기해도 된다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대한 유권해석을 행정안전부로부터 받았다.
이에 따라 시교육청은 5월24일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학교급식 식재료 구매계약’ 관련 공문을 일선 교육지원청을 통해 각 학교에 내려 보냈다.
시교육청은 공문에서 학교급식 식재료를 살 때 계약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라면 예외적으로 특정의 규격, 모델, 상표를 복수로 지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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