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급식 식자재 상표 2개 표기토록
학교급식 식자재 상표 2개 표기토록
  • 정재석 기자
  • 승인 2012.06.08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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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이하 시교육청)이 학교급식에 사용되는 식재료의 회사 상표를 복수로 표기하도록 했다.

이는 시교육청이 학교급식에 사용되는 모든 식재료의 회사 상표를 떼도록 하자, 급식의 질 저하를 우려한 영양(교)사와 학부모의 거센 반발에 대한 조치이다. <본지 96호 2면>

당초 시교육청은 학교급식에 사용되는 식재료의 상표를 지정하지 않도록 하여 법에 맞게 학교급식 청렴도를 제고하겠다는 계획이었다.

하지만 반대 여론에 부딪히자 회사 상표 2개를 표기해도 된다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대한 유권해석을 행정안전부로부터 받았다.

이에 따라 시교육청은 5월24일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학교급식 식재료 구매계약’ 관련 공문을 일선 교육지원청을 통해 각 학교에 내려 보냈다.

시교육청은 공문에서 학교급식 식재료를 살 때 계약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라면 예외적으로 특정의 규격, 모델, 상표를 복수로 지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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