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조리교 급식, ‘택시·코란도’로 배달?
공동조리교 급식, ‘택시·코란도’로 배달?
  • 장윤진 기자
  • 승인 2012.06.22 09: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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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단위 분교 택시회사와 계약 … 조리사가 직접 운반하기도

 

일부 공동조리교의 급식이 ‘택시’로 배달되고, 또 조리사가 음식도 만들고 직접 배달도 한다?

상상도 하지 못했던 전국의 학교급식 운영실태가 본지 취재결과 확인됐다. 이렇게 운반되는 급식은 이동과정에서 높은 기온 등 외부환경에 노출되면서 학생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요인로 지적되고 있다.

이 같은 급식운영은 대도시가 아닌 주로 산간지역 등 지방의 작은 마을단위의 학교에서 이뤄지고 있다. 급식운반에 드는 비용은 해당 교육청에서 지원 되지만, 수익성이 낮다는 이유로 급식운반 업체들이 꺼리면서 빚어지고 있는 것이다.

결국 일부 공동조리교 급식이 ‘택시’ ‘코란도’ ‘스쿨버스’ ‘자가용’ 등으로 운반되고 있는 실정이지만, 현행 학교급식 위생관리지침 등에는 운반차량에 관련해서는 뚜렷한 기준이 없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전국 공동조리교 현황
전국의 공동조리교 현황은 울산과 제주를 제외한 14개 시도에 903개교가 있다. 공동조리교는 경북이 가장 많은 219곳, 서울이 가장 작은 1곳 등으로 이 가운데 비조리교는 모두 992곳이다.

공동조리교란 특정 학교에서 대량의 급식을 조리해 다수의 학교를 순회하며 급식을 운반해주는 것을 말한다. 비조리교는 급식실 등 조리와 관련한 설비를 갖추지 못한 학교를 일컫는다. 식단구성이나 식자재 납품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촌 소규모 학교들이나 급식업무에 어려움을 겪는다든지 영양교육이 부족한 학교들을 위해 대안으로 마련된 정책이다.

현행 급식운반 차량과 관련한 지침이 없는 상황에서 다수의 공동조리교는 냉·온시설을 갖춘 탑차를 이용하고 있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이마저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

학교급식 운반 제각각
실제로 전남 나주시와 영광·함평군을 관할하는 영광교육지원청 관내의 A초등학교는 택시회사와 계약을 하고 분교 학생들 급식을 택시로 운반하고 있다.

학교에서 분교까지의 거리는 왕복 8㎞로 운반에 걸리는 시간은 모두 20여분이 소요된다. 이 지역 B초등학교의 경우도 조리원이 음식을 만들고 자신이 직접 승용차로 운반하고 있다.

이외에 강원도 지역의 초등학교도 스쿨버스와 SUV, 승용차를 이용, 급식을 운반하는 등 56개의 공동조리교 가운데 냉·온시설을 갖춘 탑차를 이용하는 곳은 거의 없다. 반면, 40개의 공동조리교가 있는 부산광역시의 경우 시교육청 차원에서 냉·온시설을 갖춘 탑차를 일괄 구입해 각 학교에 전달했다.

경기도는 10년 전부터 일부 공동조리교에 일정 설비를 갖춘 급식운반 차량을 지원해주는 등 학교급식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다.
 


차량 내부온도 급상승 ‘위험’  
이와 관련 식약청 식중독예방과 관계자는 “식품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에 의한 급식운반차량은 냉장 5~10℃, 냉동 -18℃, 밥이나 국물 등 따뜻한 음식은 60℃로 운반이 원칙”이며 “외부에서 온도변화를 확인할 수 있도록 임의조작이 방지된 온도 기록 장치를 부착하고 운송차량, 운반도구 및 용기는 관리계획에 따라 세척·소독을 실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식약청은 최근 “여름철 자동차 트렁크의 온도는 미생물이 확산되기에 가장 적합한 온도”라며 “자동차 트렁크 온도는 외부보다 약 6℃ 정도 높고 외부온도가 30℃일 경우 냉장상태(0~10℃)에서 보관되던 계란과 냉장육이 각각 30분, 40분 만에 미생물의 증식에 용이한 20℃까지 도달한다”고 주위를 당부한 바 있다.

교육당국, ‘조리됐으니 안전’ VS 위생전문가, ‘배식시간 감안하면 위험’

한 식품영양학과 교수는 “해썹(HACCP)에서 권고하는 시간인 1시간 반 이내에 급식이 실행되더라도 일반차로 이동한다면 그 자체가 외부에 노출되는 것”이라며 “비조리교 도착 이후에 배식까지 걸리는 시간을 감안하면 그 시간 안에 식중독균이 발생될 여지는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해썹 위생 전문가는 “음식이 부패하지 않더라도 영양소가 파괴된다거나 맛이 변질되는 등 아이들에게 맛있는 음식을 전달할 수 없다”며 “가장 이상적인 방법은 외부온도의 영향을 덜 받는 냉동차에 냉동과 냉장, 냉온 시설을 개별로 갖춰놓고 음식을 배송하는 방법이 가장 이상적”이라고 말했다.

충남지역의 한 영양교사는 “공동조리를 실시하게 되면 쉽게 불게 되는 밀가루 음식의 제한 등 식단구성에 어려움이 있다”며 “메뉴의 폭이 좁아지면 적온 유지가 힘들어 급식 질 저하는 물론 식중독 위험까지 도사리고 있어 그 원망이 해당 조리학교 급식실로 향하게 된다”며 공동조리교의 어려움을 전했다.

이에 대해 교육과학기술부와 일부 시도교육청 관계자는 ‘지금까지 급식운반으로 인한 식중독 사고는 없었으며 조리된 음식이기에 배식 시간을 엄수한다면 큰 문제가 없지 않느냐’고 입장을 밝혔다. 

급식운반차량 기준 마련 시급
현재 학교급식 위생관리지침에는 운반과정에서 용기의 밀폐와 청결 등에서만 기술돼 있을 뿐 운반차량 시설기준, 적정온도 측정여부 등 명확한 기준은 없다. 이와 함께 급식운반 과정에서 조리된 음식을 탑차에 싣고 내리기 전 ccp온도(중요관리점)는 영양사가 측정하도록 돼 있다.


결국 일정 시설의 탑차 등을 이용하지 않는 공동조리교에는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차량의 청결과 운반자의 위생 등을 점검할 수 있는 기준도 뒤따르지 못하고 있어 이에 대한 시급한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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