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급식비리 학교법인 이사장 취임 취소 정당
법원, 급식비리 학교법인 이사장 취임 취소 정당
  • 정재석 기자
  • 승인 2012.07.16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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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식비리를 저지른 사학법인 이사장에 대한 철퇴가 내려졌다.

창원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이일주 부장판사)는 경남 창원시 모 사립 학교법인 이사장 A(58)씨가 경남교육감을 상대로 낸 임원취임승인 취소처분 소송에서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가 급식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 이사장의 지위를 이용, 회계부정을 용인하는 등 법인 이사장으로서 직무를 소홀히 한 점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경남교육청에 따르면 A씨는 2005~2008년 사이 학교급식 위탁업체를 차려 자신이 이사장으로 있던 법인 산하의 학교 두 곳과 수의계약을 체결한 뒤 학생 급식비 가운데 일부를 학교회계에서 빼돌려 개인계좌로 챙긴 의혹을 받고 있다. 또 급식비리에 관련된 학교직원들을 징계하라는 교육청의 징계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A씨는 경남교육청이 지난해 8월 임원 취임 승인을 취소하자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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