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사, 영양교사와 동일 직무 갖는다
영양사, 영양교사와 동일 직무 갖는다
  • 대한급식신문
  • 승인 2009.02.09 20:1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교과부, 학교급식법 시행령 개정령 입법예고

학교급식소의 계약직 영양사도 학교영양교사와 동일한 직무를 갖게 됐다. 교육과학기술부(이하 교과부)는 지난 6일 홈페이지를 통해 영양사의 직무를 규정하는 내용의 학교급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되는 내용을 살펴보면 시행령 제8조에 명시돼 있는 ‘영양교사의 직무’에 단서 조항을 달아 학교 영양사도 영양교사와 동일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급식시설과 설비를 갖춘 학교에는 지금까지 학교급식법 제7조에 따라 영양교사를 두고, 시행령에 영양교사의 직무를 규정하고 있었다. 하지만 영양교사 대신 영양사가 배치된 학교가 전국적으로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현실에서 이들에 대한 직무가 미비한 실정이었다.

교과부는 공고문을 통해 “학교 영양사는 현행 영양교사의 직무를 준용하도록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학교급식 관리에 대한 책무성을 제고하고 안정적인 급식운영 체계가 정착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시행령 개정 이유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우유급식을 학교운영위원회에서 논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지금까지 학교 우유급식 실시 여부는 학교장의 재량에 따라 결정됐으나, 이제부터 의무적으로 학교운영위원회의 논의를 거치도록 법으로 규정해놓은 것이다. 교과부는 “중국산 유제품에서 멜라민 검출사고와 관련해 우유급식에 관한 사항도 심의를 거치도록 한 것”이라고 개정 이유를 밝혔지만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개최된 ‘우유급식 통합 관련 토론회의 후속조치’라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한편, 이번 개정령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이 있으면 오는 1월 23일까지 교과부 학생건강과에 제출하면 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