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급식용 조미김에 유리조각 혼입
단체급식용 조미김에 유리조각 혼입
  • 김선미 기자
  • 승인 2012.10.08 09: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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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물 선별 공정 문제 … 유통 판매·금지

단체급식용 자반볶음 김에서 유리조각 이물질이 발견돼 식약청이 제품 판매 중단 및 회수조치를 진행했다. 해당업체는 대전 동구 소재 ‘남광식품’으로 제조한 조미김 ‘카놀라유&녹차 파래김 자반볶음(유통기한: ’13.3.5)’에서 발견된 유리조각(약 16mm 크기)이 제조과정 중 혼입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물 혼입원인 조사결과, 해당 제품의 제조공정 중 조미김의 원료인 원초에 대한 이물 선별 공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제품을 생산한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청은 해당 업체에 대한 행정처분을 관할 지자체에 요청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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