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식품위생법 위반 업소 무더기 적발
화성시, 식품위생법 위반 업소 무더기 적발
  • 양호연 기자
  • 승인 2012.11.06 09: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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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장 폐쇄 및 과징금 부과 조치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업소가 당국에 무더기 적발됐다.

경기도 화성시는 지난 5일 관내 음식점을 상대로 식품위생 점검을 벌여 위반업소 13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시는 위반업소 가운데 위반 수위가 높은 사업장 1곳에 대해서는 영업장 폐쇄조치하고, 청소년들에게 주류를 제공한 음식점 4곳은 15~20일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수질검사 부적합, 영업장 무단증설 등의 나머지 8개 업소에 대해서는 과징금 부과와 시정명령 조치했다. 화성시 진안동 A식당은 남은 음식을 재활용해 손님상에 다시 내놓다 적발됐고, 반송동 B업소는 유통기한이 경과된 식재료를 재탕 목적으로 보관해 오다 단속에 적발됐다.

화성시 관계자는 “시골지역보다 도심지역에서 식품위생 위반 업소가 더 발생하고 있다”며 “음식점 출입시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와 식품위생 위반업소 발견 시 제보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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