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물관리제도 개선방안 토론회 개최
이물관리제도 개선방안 토론회 개최
  • 양호연 기자
  • 승인 2012.11.12 16:0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난 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한국식량안보연구재단이 지난 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제8회 식량안보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식품 이물관리제도의 개선방안에 따른 주제발표와 토론회가 진행됐다. 주제발표는 식품 이물 의무신고제의 시행 현황과 성과, 식품 이물관리체계의 현황과 문제점, 식품 이물 의무보고제도의 비용편익분석 등으로 이뤄졌다.

식품 이물관리체계의 현황과 문제점에 대해 발표한 박영식 고려대 교수는 식품 이물관리체계 문제점에 대해 “현재 보고되는 년간 3000건의 혼입 현장확인 및 원인규명이 불가능하다”며 “현장 확인을 해도 원인이 불명확한 경우가 절반 정도”라고 설명했다. 특히 “이물혼입 사고는 단발적이고 추적이 불가능한 경우가 대부분이며 원인규명으로 인한 성과에 비해 투자하는 시간과 경비가 많이 든다”고 말했다. 따라서 규제를 강화하면 기업활동이 위축될 우려가 있으니 이물관리는 업체자율화로 하고 위해도가 높은 분야만 행정당국이 관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밖에도 “이물신고 시 보상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날 최동미 식약청 식품안전국 과장은 “이물 발생 보고 의무화 제도 시행 후 신고 편이성 향상 등으로 신고가 증가했다”며 “식품업체들의 시설투자, 기술력 강화 노력과 식약청, 지자체의 이물 혼입 원인조사 및 개선조치가 병행되면서 점점 감소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이어 “표준화된 조사기법, 조사사례 등을 공유하고 가이드라인을 개발에 나서겠다”며 “업체 자율 이물관리 협력 네트워크를 활성화해 저감화를 위한 기술 지원 등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물별 혼입원인, 식품보관 사용법 홍보 등의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해 소비자의 올바른 인식제고 및 신뢰도를 향상시키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어서 종합토론이 이뤄졌다. 송성완 한국식품산업협회 부장은 “단발성 이물에 의한 회수발생 시 해당 제품이 식약청 홈페이지에 공개되면 수출된 제품이나 통관중인 제품에 대한 리콜이나 자료조사 등을 요구받기도 한다”며 “이로 인한 국내식품업계의 글로벌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언론고발이나 기업이미지 훼손을 우려하는 점을 악용해 위협하는 블랙컨슈머들이 늘어나고 있다”며 “신고접수 후 24시간 이내 의무보고를 해야 하기 때문에 소비자의 주장만으로 보고해야 한다”고 의무 보고시간 연장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한편 중앙대 식품공학과 하상도 교수는 “이물은 100% 예방이 불가능해 식품안전 선진국에서도 빈번히 발생한다”며 “고의성이 없고 위해성이 낮은 경우 크게 문제 삼지 않고 정부에서 직접적으로 간여하지도 않는다”고 설명했다. 특히 “식품이물 보고 및 조사지침 등의 시행은 선진국에도 없는 제도이니 정부 주도의 보고 의무화에서 기업과 소비자의 자율로 시장에서 해결하도록 맡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토론회 결과 다양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식품에 유입되는 이물을 100% 예방하기는 불가능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특히 신고접수 후 24시간 의무보고제로 인해 확실한 원인규명도 하지 못하고 소비자의 주장만으로 보고해야 한다는 업계 측의 주장도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경림 의원은 “대량으로 식품을 생산하고 유통구조가 복잡해지면서 이물 관련 사고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며 “개선책을 마련하는 것은 선진 식품안전 관리체계로 발전시켜 나가는 좋은 모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