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무상급식 정상추진 어렵다"
충북, “무상급식 정상추진 어렵다"
  • 장윤진 기자
  • 승인 2012.12.03 10: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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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교육청 "5대 5분담 무시…원점 재검토"

충북도의회가 무상급식과 관련, 도의 예산안은 그대로 두고 도교육청이 올린 예산만 삭감하자 도교육청이 이에 강한 유감을 표하면서 '무상급식 갈등'이 더욱 커지고 있다.

충청북도교육청(교육감 이기용)은 2013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의와 관련해 충청북도의회의 예산심의 내용에 대하여 문제점을 제기했다고 2일 밝혔다.

 도교육청은 2일 "무상급식비는 '학생들의 무상급식'이라는 목적성이 명확히 정해진 사업이기 때문에 세입과목은 기초자치단체 전입금으로, 세출예산은 의무교육 무상급식비로 편성돼 있다"며 "그러나 지난 달 30일 도의회는 세입과목(기초자치단체 전입금)의 의무교육무상급식비 27억원을 감액하면서 세출과목의 목적사업비로 편성된 의무교육 무상급식비 27억원이 아니라 예비비에서 27억원을 감액했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는 예산조정 원칙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단순히 세입·세출예산액을 맞추기 위한 눈 가리고 아웅 식의 예산 심사"라며 "결국 이대로라면 교육청이 세출예산에 편성한 946억원 중 교육청이 54억원 더 많은 500억원을, 지자체는 446억원만 부담하게 된다.

이는 지난 2010년 11월 7일 도지사와 교육감이 합의한 5대 5 분담 원칙을 무시한 것"이라고 전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예산안 도의회 제출기일(회계연도 개시 50일 전)까지 기초자치단체의 전입금 확정 통보가 없었다는 이유 만으로 기초자치단체 전입금의 무상급식비 27억원을 삭감했는데 이런 논리라면 기초자치단체 전입금(무상급식비) 전액인 473억원을 삭감해야 이치에 맞다"면서 "도의회가 일방적으로 지자체를 옹호하는 입장에 서있다"고 비난했다.

또한 "무상급식 자체를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확고한 입장"이라며 "오는 11일 예정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충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의가 어느 한쪽에 치우친다면 무상급식은 더 이상 정상 추진이 어렵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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