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직’ 학교 직원으로 법제화된다
‘교육공무직’ 학교 직원으로 법제화된다
  • 김기연 기자
  • 승인 2019.09.20 19:17
  • 댓글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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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주 2019-09-29 00:22:19
누가 공무원이 된다고 했습니까?연금받고싶다고 했습니까?학생들한테 참교육을 가르치는 학교에서 비정규직이 있습니다 공공기관인 학교에서 제일 먼저 비정규직철폐를 해야되는것입니다 ᆢ 교육공무직은 이제 보조가 아닙니다ᆢ 보조 아닌지 한참 됬습니다ᆢ 학교에 교직원은 교사 ,행정직원만 있는게 아니라 교육공무직원도 있습니다ᆢ 차이는 서럽지 않습니다 우리가 교육공무직원이니까ᆢ 근데 차별은 정말 안됩니다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ᆢ 교사는 교사끼리 통합니다ᆢ 자세하게는 못드리지만ᆢ법적으로 따로 이름이 없어서 ᆢ호칭두 ,,, 아무개나ᆢ 쟤ᆢ 저기ᆢ 학교에 학생들한테 좀 그렇습니다
이법률안은 꼭 되야하는 법적 지위에 벌써 진작에 됬어야 했습니다ᆢ 이미 저흰 교직원이고 학교 일원이고,교육공무직원 맞습니다

곰돌이 2019-09-28 09:40:17
예를들어 같은 병원에서 일한다고 간호조무사가 의사랑 똑같은 대우를 받아야 공정한건가요? 다 각자 맡은 분야가 있고 그 직업을 얻기까지의 과정이 다르기때문에 차별이 아닌 차이를 두는겁니다. 근데 무조건 똑같은 대우를 받기를 원하고 매번 파업을통해 이득을 얻어내며 노력한 자들의 땀을 그저 단순히 떼를 씀으로써 쉽게 얻으려 한다는게 오히려 역차별이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항상 피해자인척 차별받아 서럽다는둥 하는데 전혀그렇지않습니다. 각종수당, 복지포인트 모든 혜택을 다 누리며 공무원들보다 이미 더 많은 분에 넘치는 혜택을 받고있습니다. 이게 정의인가요!? 공무직이 진정 약자일까요?

노동존중 2019-09-23 21:09:20
적극찬성합니다. 
이젠 투명인간에서 당당한 교육노동의 주체로 개선되길 적극 응원합니다. 교사는 교육전문직으로서 임용시험의 절차로 공개경쟁하는것이며, 교원행정업무경감을 위한 교육공무직이라는 노동자 또한 공개경쟁으로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것은 필기시험 합격한 사람만이 교직원이어야 한다는 프레임에 갇히지 말아야 합니다. 교육노동의 주체로서 법적으로 이름을 갖는것이지 공무원이니, 공무원연금법이니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반대를 위한 반대자들에게서 들은 허위정보로 인터넷에 근거없는 카더라글 올리는것 또한 분명한 범죄인 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2019-09-22 23:07:47
공무원 연금법에 들어올려고... 공무원 되려고 저러는거 다 압니다.... 진짜 너무 하네요....

하니 2019-09-22 21:41:01
이기적인 생각보다는, 모두가 행복한 세상을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