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념 후 가열' '양념 가열' 등 가열양념육 가공법 다양해져
'양념 후 가열' '양념 가열' 등 가열양념육 가공법 다양해져
  • 장윤진 기자
  • 승인 2014.07.10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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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아이스크림류 등의 세균수 규격과 양념육류의 정의를 개정하는 내용 등을 담은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 일부개정(안)을 지난 8일 행정예고 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아이스크림류 등의 세균수 규격을 개정해 시료의 대표성과 미생물 검사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양념육류의 정의를 개정해 다양한 제품을 생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아이스크림(분말·믹스)류의 경우 미생물의 특성상 제품 중 오염이 균일하지 않으므로 5개의 시료(n)를 검사하고 그 결과를 통계적으로 판단하도록 세균수 규격에 시료수와 허용기준치를 도입했다.

양념육류의 경우 냉장 또는 냉동 규정을 삭제해 제품의 특성에 따라 자율적으로 보관방법을 정하도록 하고 가열양념육은 ‘양념한 후 가열처리한 것’을 ‘양념 및 가열처리한 것’으로 개정해 가공방법을 다양화했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안전한 축산물을 공급하고 다양한 제품 개발을 지원하는 여건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 → 법령·자료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 가능하며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오는 9월 11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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