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중독 사고 행정처분, 급식현장과 행정당국 간 논란 여지 많아
식중독 사고 행정처분, 급식현장과 행정당국 간 논란 여지 많아
  • 정지미 기자
  • 승인 2014.07.18 10: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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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식소 제공 동일 음식 섭취로 2인 이상 식중독 증상 시 행정처분 피하기 어려워

 

▲ 사진은 기사와 관계없음. <사진출처_김포교육지원청>

 

단체급식 설치·운영자는 언제나 식중독 사고 발생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급식운영을 한다. 하지만 갈수록 다양한 원인의 식중독 사고로 행정처분의 타당성이 논란이 되기도 한다. 몇 가지의 행정처분 사례를 통해 식중독 사고 발생에 의한 단체급식 설치·운영자의 행정처분 기준을 알아봤다.

행정처분 여부 논란사례 1
식중독 사고 발생 후 행정처분에 있어 아직 논란이 되는 몇 가지 유형이 있다. 첫째, 보존식 정성검사 결과만으로 행정처분이 가능한지 여부이다.

실제 인천의 한 여고에서 1054명이 급식 후 55명의 학생이 설사증세를 보인 바 있다. 추정 원인병원체 중 주원인병원체는 E. coli eaeA (EPEC)로 인체검체 72건 중 56건(환자 및 조리종사자)이 검출되고 PFGE(식중독이나 감염증을 일으키는 병원체 간의 감염원 규명에 활용하는 표준 방법) 결과 52건이 91.4%의 유사도를 보였다. 하지만 보존식에서는 검출되지 않았다.

또 다른 원인병원체인 CI. Perfringens(cpb 베타-toxin)는 환자 8건, 보존식 2건에서 검출됐으나 검체량이 적어 정량검사를 하지는 못했다. 제조업체의 별도 수거 검사 결과는 기준치 이내였다.

즉, 이번 사례는 주원인 병원체가 아닌 다른 원인병원체가 일부 환자에서 검출되고 식품에서도 검출됐으나 보존식 검체량이 적어 정성검사만 실시한 상황이다. 행정처분 가능 여부에 논란이 될 수 있다.

단체급식 설치·운영자 입장에서는 수거한 식품(보존식)에서 주 추정병원체인 E. coli eaeA가 분리되지 않았고, 조리한 식품에서 CI. Perfringens가 분리됐으나 검체량의 부족으로 정량검사를 실시하지 않아 식품위생법 제7조의 기준규격 적합 여부를 알 수 없는 상태로 판단할 수 있다. 즉, 행정처분은 불가하다는 주장을 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단체급식소에서 제공한 동일 음식물을 동시에 섭취하고 2인 이상이 식중독 증상이 있어 이에 따른 최종 역학조사 결과 식중독 발생이 동 단체급식소에서 제공된 음식물에서 기인했거나 기인했다고 판단돼 「식품위생법 제88조 제2항」의 위반에 해당한다.

행정처분 여부 논란사례 2
둘째, 식품에서 원인균이 검출되지 않은 경우이다. 실제 도시락 제조업소에서 생산한 도시락을 제공받은 2개 학교에서 식중독 환자가 발생한 바 있다. 식중독 환자는 총 27명(학생 25명, 조리종사자 2명)으로 같은 ETEC(독소형-ST, 혈청형=0148)가 검출됐다. 환경검체(보존식, 지하수 등)에서는 불검출됐다.

즉, 이번 사례는 제공 식품에서 균이 검출되지 않았다. 마찬가지로 행정처분 가능 여부에 논란이 될 만하다.

단체급식 설치·운영자 입장에서는 환자와 조리종사자에게 동일한 식중독 균이 검출됐으나 식품에서 식중독 균이 검출되지 않았기 때문에 행정처분이 불가하다는 주장을 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식품제조·가공업체에서 제공한 동일 음식물을 동시에 섭취하고 2인 이상이 식중독 증상이 있었고, 최종 역학조사 결과 식중독 발생이 동 제조업체에서 제공된 음식물에 기인했거나 기인했다고 판단돼 동 제조업체를 「식품위생법 제4조 제3호」 위반으로 조치된다.

행정처분 여부 논란사례 3
셋째, 원인 추정식품에서 발견된 원인체를 식중독 균으로 인정해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이다.실제 부산 A학교에서 식중독이 발생했는데 조사 중 같은 지역 B학교에서도 식중독 사고가 발생했다. 공동 노출식품이 파래임을 인지해 수거 검수한 결과 노로바이러스가 검출됐다.

즉, 이번 사례는 보존식에서 식중독 균이 검출되지 않고 원인추정식품에서 식중독 균이 검출된 것으로 역시 행정처분 가능 여부가 논란이 될 수 있다.

단체급식 설치·운영자 입장에서는 보존식에서 노로바이러스 검출 여부를 확인할 수 없고, 원인추정식품과 환자 가검물에서 동일한 노로바이러스가 검출됐으나 유전자형이 일치하지 않으므로 파래를 원인식품으로 규명하기에는 명확한 인과관계가 성립하지 않다고 판단해 행정처분이 불가하다고 주장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A와 B학교의 식중독 사고의 공동노출식품으로 인지된 파래를 원인추정식품으로 유추할 가능성이 다분하고, 같은 날 공급받았던 나머지 9개 학교에서는 발병하지 않은 것으로 볼 때 세척 등 위생관리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단체급식소는 「식품위생법 제88조 제2항」 위반으로, 조리사는 「식품위생법 제80조」로 면허취소에 대한 행정처분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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