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판매 영유아 식품 인터넷 직구 주의
해외 판매 영유아 식품 인터넷 직구 주의
  • 편집국
  • 승인 2014.12.18 2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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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Holle Baby food GmbH의 유기농 유아식 제품 섭취 주의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 이하 식약처)는 국내에 정식으로 수입되지 않았으나 의약품성분이 검출돼 독일, 영국, 벨기에 등에서 회수 중인 독일 Holle Baby Food GmbH(사)의 ‘Holle Bio-Babybrei Hirae(영아용 죽 제품)' 등 유기농 유아식 11개 제품에 대하여 해외여행 또는 인터넷을 통해 구입하지 말고 섭취를 중단해 줄 것을 당부 한다고 밝혔다.

해당 제품들(11개)은 유기농법으로 재배된 원료를 사용해 제조한 제품으로 제조과정에서 제거되지 않고 혼입된 흰독말풀(가지과 식물)에 의약품성분인 아트로핀(Atropine) 및 스코폴라민(Scopolamine)이 함유돼 있어 영유아가 섭취 시 부작용 발생이 우려된다.

현재 해당 제품들이 판매되고 있는 독일․영국․아일랜드․벨기에․홍콩․마카오에서는 제품 회수를 실시하고 있으며 혼입된 원인과 제품(제조일자), 함유량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있어 추가정보가 확보되면 식약처 홈페이지에 지속 업데이트 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국내 해외직배송 인터넷 쇼핑몰에 해당제품이 판매되지 않도록 해당사이트와 방송통신위원회에 조치하였으며, 식품·의약품을 인터넷을 통해 해외에서 직접 구입하는 경우 안전성 문제가 발생 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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