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간장 샘표도 ‘갑질’… 시정명령에 과징금 7억여 원
국민간장 샘표도 ‘갑질’… 시정명령에 과징금 7억여 원
  • 장윤진 기자
  • 승인 2014.12.22 15:2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공정성 우선하는 급식… 현장 관계자 “윤리적 기업 택할 것”

 

남양유업, 대한항공의 ‘갑질’ 논란으로 대기업과 오너 일가에 대한 윤리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는 가운데 국민간장으로 서민적 전통 이미지를 강조하던 샘표식품이 남양유업과 같이 대리점에 ‘갑질’을 해 온 것으로 밝혀져 비난이 일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 이하 공정위)는 지난 11일 대리점·특약점에 미리 지정해둔 거래처에만 간장 제품을 판매하도록 강요한 샘표식품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7억 6300만 원을 부과했다. 샘표식품은 간장 등 식품을 제조·판매하는 기업으로 지난해 매출액 2391억 원을 기록, 간장시장 점유율은 53%로 업계 1위다.

공정위에 따르면 샘표식품은 2008년 7월부터 올해 8월까지 6년에 걸쳐 전국 96개 대리점의 영업구역을 지정, 대리점별로 자신의 구역 안에 있는 슈퍼마켓 등 소매점에만 제품을 공급하도록 했다. 또한, 전국 139개 특약점에는 특약점별 구역 안에 있는 식당, 급식기관에만 거래하도록 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 ‘덤핑’으로 규정해 계약해지, 출고정지, 실적이관, 장려금미지급 등의 불이익을 줬다. 실제 샘표식품은 위 기간 동안 100여건이 넘는 불이익을 대리점 등에 부과했다.

이에 대해 A특약점 대표는 “특약점에는 영업구역 내 소매점 영업을 금지하고 실수요처와의 거래만 허용해 영업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며 “본사에 몇 차례 건의했지만 응답 없는 메아리일 뿐이었다”고 전했다. 이어 “가장 큰 문제는 농협이나 대형 마트 등 수익이 높은 거래처의 경우 본사가 직거래하고 있다는 것이다”고 호소했다.

이번 샘표식품 ‘갑질’ 논란을 접한 서울 B초교 영양교사는 “급식은 공정성을 기본으로 제공하는 음식이다”며 “그래서 더욱 기업윤리가 중요하며 앞으로도 가능한 윤리적 가치를 중시하는 업체 상품을 선택할 것이다”고 전했다.

한편 샘표식품 관계자는 “이번에 공정위에서 지적된 사항은 영업구역 설정 자체가 문제”라며 “이는 특정 대리점의 독점과 서로간의 영업 침범을 막기 위해 설정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또한 “의도는 상생이었지만 법에 접촉된다면 이 부분을 바로 중단하고 다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