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성수식품, 위생관리·원산지 표시 등 합동 점검 실시
설 성수식품, 위생관리·원산지 표시 등 합동 점검 실시
  • 편집국
  • 승인 2015.01.20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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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수산물, 가공식품 등 위생관리 및 원산지 표시위반 특별단속

[대한급식신문=장윤진 기자] 범부처 불량식품근절추진단은 설을 앞두고 소비자가 안심하고 식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설 성수식품(제수용‧선물용 식품)의 위생관리 실태와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범부처 불량식품근절추진단은 국무총리실, 식약처, 교육부, 법무부, 문체부, 농식품부, 해수부, 관세청, 검찰청, 경찰청 및 17개 시‧도 등으로 이들은 1월 26일부터 2월 6일까지 설 성수식품(제수용‧선물용 식품) 제조업체와 백화점, 대형마트, 전통시장 등을 중심으로 특별점검을 시행한다. 수입 단계에서 특별 검사도 진행할 계획이다.

주요 단속 내용으로는 ▲무허가‧무신고 제조‧판매 ▲타르색소 등 허용 외 식품첨가물 사용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판매 ▲냉동식육을 냉장 포장육으로 생산‧판매 행위 등이다. 또한, 명절 특수를 노려 건강식품 등에 대한 허위‧과대광고 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방송‧신문‧인터넷‧잡지 등에 대한 허위‧과대광고 행위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아울러 사과, 배, 대추, 고사리, 도라지, 조기, 병어, 민어 등 제수용 농수산물과 주류(청주, 약·탁주 및 과실주 등)도 수거해 중금속, 잔류농약 등 유해물질 검사도 병행한다.

관세청‧농림축산식품부(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해양수산부(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는 농‧축‧수산물, 제기용품 등의 원산지 거짓 표시여부에 대해서도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원산지 허위표시 주요 단속 대상은 ▲육류(쇠고기‧돼지고기‧닭고기 등) ▲과일류(사과‧배 등) ▲나물류(고사리‧도라지 등) ▲선물용(쇠갈비‧정육세트‧전통식품‧인삼제품 등) ▲제기용품(교자상, 위폐함, 제기 등) ▲수산물(굴비, 명태, 조기, 병어, 문어, 낙지, 갈치, 미꾸라지 등) 등으로 국산과 수입산의 가격차가 커 원산지 둔갑 우려가 높은 품목이다.

불량식품근절추진단은 “특별 단속결과 적발된 상습‧고의적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행정처분과 함께 형사고발 조치를 병행하고 국민이 안심하고 식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불량식품에 대한 부처 간 합동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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