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계란 위생관리 심각… 급식소, 높은 등급 선택해야
국내 계란 위생관리 심각… 급식소, 높은 등급 선택해야
  • 이의경 기자
  • 승인 2015.04.17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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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계란 생산업체 10곳 중 3곳이 위생불량으로 행정처분을 받았다.

 

얼마 전 썩은 계란을 혼입해 만든 불량계란이 적발돼 큰 충격을 준 가운데 실제로 국내 계란 생산업체 10곳 중 3곳이 위생불량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13년 전체 식품제조 가공업체 3만 3246곳 중 행정처분을 받은 곳이 2745곳(8.2%)으로 이와 비교하면 매우 심각한 수준이다.

새정치민주연합 최동익 의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월 기준 총 131개 계란 생산업체 중 42개 업체가 ’13~’14년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았다고 밝혔다.

행정처분 대상 제품 계속 생산
특히 행정처분을 받은 알 가공업체 42곳 중 9곳은 반복적으로 법을 위반했고 2곳이 3회 이상, 7곳은 2회 이상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계란 가공공장은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라 알 가공업체로 분류된다.

위반내용을 보면 A 업체는 ’14년 3월 재고상품을 원료로 사용해 과태료 400만 원의 행정처분을 받았고 4월 14일 살모넬라균이 검출돼 과징금 2080만 원의 처분을 또다시 받았다. 그로부터 1주일 후인 4월 21일 살모넬라균 검사를 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 적발돼 총 3회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B 업체 역시 ’13년 6월 표시사항 전체 미표시로 영업정지 1개월 및 해당 제품 폐기처분을 받고 3개월 후인 9월 대장균군 및 살모넬라균 수치 부적합으로 품목 제조정지, 한 달 후 품목 제조정지 대상 제품을 생산하다가 또다시 적발됐다.

HACCP 업체도 행정처분 받아
특히 정부의 안전관리인증기준을 받았음에도 2년 연속 제조일자 허위 표시로 적발돼 행정처분을 받은 업체가 두 곳이나 됐다. 그러나 HACCP 인증마크를 단 업체들이 계속해서 법을 위반해도 현재는 인증취소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

현행 축산물 위생관리법의 인증취소에 관한 기준(제9조의4)은 2개월 이상의 영업정지를 받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휴업하는 경우로 한정해 행정처분 누적은 인증취소에 해당되지 않는다. 최 의원은 “고의성이 다분한 업체들이 계속 법을 위반해도 인증취소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며 “HACCP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인증취소 사유를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식약처, 6월까지 법 개정 추진현행
그렇다면 일반 식품은 어떨까. 식품안전관리지침에 따르면 연 2회 이상 또는 최근 3년간 5회 이상 상습, 고의로 식품위생법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경우 특별점검 대상으로 지정해 3개월 주기로 반복점검을 시행하고 있다.

반면 축산물은 별도의 지침이 없고 상습 위반자에 대한 특별점검을 하지 않고 있다. 최 의원은 “과거 축산물의 안전 관리를 두고 농림수산식품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이원화됐던 축산물 안전관리가 식약처로 일원화됐지만 조직을 이동한 것 외에는 축산물의 안전을 식품 수준으로 끌어올리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식약처 축산물위생안전과 관계자는 “올 상반기에 131개 업체에 대한 전체 단속을 해 현장의 상황을 파악했다”며 “고의적인 처분 누적업체를 단속하는데 필요한 법적 조항을 검토 중이며 6월까지 법 개정을 통해 행정처분 누적업체에 대한 구체적인 조항을 신설하고 단속 업무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상습적 위반업체 ‘단속 강화’
한편 계란은 단체급식에서 많이 사용하는 식재료 중 하나로 껍질을 통해 살모넬라균 감염성이 있어 특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이에 단체급식 현장에서 좋은 계란을 구매하는 방법으로 전문가들은 등급이 높은 제품 선택을 조언했다.

한국계란유통협회 관계자는 “계란의 등급은 축산물품질평가원이 표본을 골라 육안으로 확인하고 등급을 부여한다”며 “표본검사 시 품질이 좋은 A급이 70% 이상일 때 1+등급, B등급 80% 이상일 때 1등급”이라고 설명했다.

계란을 조리할 때도 가능한 껍질을 만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식약처 관계자는 “계란(껍데기)을 만진 손으로 조리할 경우 살모넬라균 등 교차오염이 발생할 수 있어 계란을 만진 후에는 반드시 소독 후 다시 조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단체급식에서 계란을 이용해 오믈렛, 달걀부침, 계란말이 등을 만들 때는 중심부까지 확실히 익히고 빨리 섭취하는 게 가장 안전하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12분 이상 완전 가열 조리해 30분 이내에 먹는 게 가장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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