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 의무 조례안’ 논란 재점화
‘무상급식 의무 조례안’ 논란 재점화
  • 이의경 기자
  • 승인 2015.06.03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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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유권해석 무효’ vs 새정치 ‘단체장 재량권 문제 안 돼’

경남도의 무상급식 의무조례 개정을 둘러싸고 경남도와 시군의회가 서로 다른 시각차를 보여주며 갈등을 빚고 있다.

경남도는 일부 시·군의회에서 무상급식 의무화 조례안 추진과 관련해 법제처에서 ‘이 조례는 상위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무효’라는 취지의 유권해석을 근거로 조례안 자체가 효력이 없다는 주장이다.

학교급식법 제8조(경비 부담 등)는 ‘학교 급식의 실시에 필요한 급식시설·설비비는 당해 학교의 설립·경영자가 부담하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다. 지자체 단체장은 학교급식에 품질이 우수한 농산물 사용 등 급식의 질 향상과 식품비 및 급식시설·설비비 등 급식에 관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재 경남도와 시·군의 조례는 자치단체장이 학교 식품비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는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는데 이를 자치단체장이 반드시 무상급식 예산을 지원하도록 하기 위해 ‘지원해야 한다’ 또는 ‘지원한다’는 의무규정의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은 양산, 김해, 통영시의회와 창원, 산청에서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해 경남도는 양산시에서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의뢰해 받은 답변을 근거로 무효라고 주장한다.

양산시는 지난달 1일 “‘양산시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서 양산시장은 의무적으로 학교급식 식품비를 지원하도록 하는 것이 가능하냐”는 요지의 유권해석을 법제처에 의뢰했고 법제처는 “학교 급식 식품비를 반드시 지원하도록 규정하는 것은 ‘학교급식법’ 제8조4항에 의해 양산시장에게 부여된 재량을 침해하는 것이어서 이러한 내용으로 조례를 제정할 수 없는 것으로 본다”고 답했다.

또 “‘지방자치법’에는 지방의회와 자치단체장에게 각각 권한을 부여하고 상호견제와 균형을 이루도록 하고 있으므로 조례로써 견제의 범위를 넘어 법률에 의해 자치단체장에게 부여된 권한을 침해하는 규정을 두는 것은 허용될 수 없어 무효”라고 덧붙였다.

윤인국 경남도 정책기획관은 “조례 내용에 ‘예산의 범위 내’ 또는 ‘지원계획을 수립해서’란 용어가 들어가면 이미 단체장의 재량권을 인정하는 것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조항을 넣더라도 무상급식 의무화 조례가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새정치민주연합 경남도당은 2일 기자회견을 갖고 경남도의 주장을 즉각 반박했다.

새정치민주연합 경남도당 대변인 김지수 도의원(친환경 무상급식지키기 대책위원장)은 “법제처 질의에 학교급식법 8조 4항을 근거로 했는데 전제부터 어긋났다”며 “학교급식법상 급식 경비 지원 규정은 3조(식중독 등 안전한 급식 지원), 8조 4항, 9조 1항(자치단체의 보호자 부담 식품비 지원 규정)에 명시돼 있다. 8조 4항은 우수농산물(식자재) 지원에 관한 규정으로 학교급식 지원 중단 뒤 친환경 농산물 식재료 보조금을 모든 학교로 확대한 창원시 사례처럼 1인당 한 끼에 200∼300원 보조와 관련된다. 이 조항은 임의 규정으로 자치단체장 재량권 침해 다툼이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학교급식법 9조 1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8조 규정에 따라 보호자가 부담할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해 지원 주체가 자치단체장이 아닌 지방자치단체로 단체장에게만 재량권을 부여하지 않았다. 시·군의회에서 9조 1항에 근거해 조례개정을 의무 조항으로 하면 자치단체장 재량권은 문제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도당은 "학교급식 지원 조례에 자치단체의 급식 지원 의무화 내용을 넣는 것은 위법이 아니다. 도 주장대로라면 서울시·인천시 등 시행 중인 32개 자치단체(광역 7개, 기초 25개) 조례 모두가 위법함을 도 스스로 증명해야 한다. 다만, 급식 조례 개정 시 그 근거 법령이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이나 학교급식법 8조 4항이면 상위법 위반 혹은 자치단체장 재량권 침해 논란이 일 수 있다. 따라서 조례 '목적'에 반드시 '학교급식법 혹은 학교급식법 9조 1항'에 근거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경남도와 시군의회가 조례 개정을 둘러싸고 극명한 시각차를 보여 무상급식 중단 논란이 새로운 국면으로 돌입한 양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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