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영양교사 정원 확보 ‘강 건너 불’
교육부, 영양교사 정원 확보 ‘강 건너 불’
  • 이의경 기자
  • 승인 2015.06.15 18:0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현장과 교육청 어려움 호소… '교육부는 뭐하나'

2016년도 영양교사 사전 예정 고시… ‘총 33명’
전국 시·도교육청이 2016년도 국·공립 중등교사 임용후보 선발 공고에 앞서 채용 인원을 일제히 사전 예정 고시했다. 이번에 예정 고시된 2016년 영양교사 선발인원은 올해 신규 임용된 83명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33명으로 발표됐다.

확정 공고는 10월 예정되어 있으나 예년 상황을 고려해볼 때 2016년도 역시 영양교사 인원은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는 게 학교급식 관계자들의 시각이다. 영양교사 임용은 최초 선발한 2006년(1기 2174명)과 2007년(2기 1960명) 총 4134명을 특별 채용한 이후 매년 소규모로 선발해 왔다.

※ 최근 5년간 신규 임용된 영양교사는 평균 55명(자연 결원 포함)으로 현재 영양교사가 미 배치된 6852개교에 매년 최근 평균치인 55명의 영양교사가 배치된다면 전국 학교에 영양교사 배치를 위해 약 124년이 소요된다. 즉 교육부의 영양교사 정원 확보를 위한 특단의 대책 없이 대한민국 모든 학생의 교육평등이 이뤄지는 그날은 한 세기가 지나도 불가능한 셈이다.

또 특별 채용 이후 선발하고 있는 신규 채용에는 퇴직, 사망 등 자연 결원에 의한 선발인원도 모두 포함돼 있어 매년 발표되는 신규 채용인원이 모두 신규로 확보된 정원은 아니다. 영양교사는 학교급식법 제7조에 따라 학교급식을 위한 시설과 설비를 갖춘 학교는 영양교사를 한 명씩 배치해야 하지만 현실은 영양교사 정원 확보 부족으로 전체 중 절반이 넘는 학교가 교육공무직 영양사로 업무를 대체하고 있다.


교육부에 따르면 2015년 2월 기준 전체 1만 1619개 초·중·고등학교에 영양교사는 4767명, 영양사 5093명이 근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현상에 대해 학교급식 관계자들은 학생 건강뿐 아니라 교육적 측면에서도 차별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올바른 식습관 형성을 위해 모든 학교에서 동일하게 식생활교육이 시행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영양교사가 아닌 영양사가 관리하는 학교급식의 경우 현실적으로 교육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학교별로 보면 초등학교의 영양교사 배치율은 73%(5940개교 중 3697개교)이며 이에 한참을 못 미치는 중학교(3185개교 중 583개교)와 고등학교(2327개교 중 627개교)는 패스트푸드 등으로 인한 편식과 비만이 늘어나 오히려 식생활교육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행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A 고등학교 영양교사는 “식생활교육은 학년이 올라갈수록 필요하지만 매일 2, 3식 학교에서는 시간이 여의치 않아 가능한 교육 관련 내용을 게시판에 게시하거나 어렵게 현장지도로 대신하기도 한다”며 “현실이 이런데 교육의무가 없는 영양사의 경우 불비한 여건에서는 더더욱 교육이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결원보충 제외하면 신규 임용은 바늘구멍 통과

영양교사 배치와 관련해 시·도교육청도 어려움을 호소하기는 마찬가지다. 시·도교육청은 매년 결원에 의한 인원을 제외하고 ▲무기계약 미전환교 ▲신설교 ▲위탁급식 직영전환교 등 영양교사의 필요 인력을 파악해 교육부에 정원증원을 요청하고 있으나 원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영양교사의 증원은 ‘국가공무원 정원령’에 따라 정원이 결정된다. 대통령령인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에 따라 각 교육청에서 정원요청을 받은 교육부가 매년 4월까지 소요정원을 행정자치부에 제출하는데 우선순위에 밀릴 경우 정원의 증원을 기대하기가 어렵다.

올해 18명을 선발한 전라남도교육청 관계자는 “근래 몇 년 동안 영양교사 인원을 배정받지 못해 작년과 재작년에는 아예 선발하지 못했다. 올해의 경우 18명을 선발해 다수의 신규 채용이 이뤄진 것으로 보일 수 있으나 대다수가 명예퇴직 희망자 등 결원보충을 위한 증가로 보면 된다”고 말했다.

경기도교육청 관계자 역시 “신설 학교에 우선으로 영양교사를 배치해야 하지만 항상 배정 인원이 적어 교육공무직 영양사를 충원하고 있다”며 “교육부에 인력에 대한 필요성은 계속 얘기하지만 공무원 총정원제 때문에 비정규직 인원을 활용할 수밖에 없다”고 어려움을 털어놨다.

이와 관련해 교육부 학생건강정책과 관계자는 학교급식법에 따라 모든 학교에 영양교사를 배치해야 한다는 점을 인정하고 “시·도교육청에서 파악한 수요를 토대로 행정자치부에 영양교사 정원 증원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도 정원 확보를 위한 향후 구체적인 교육부의 계획과 입장 등에 대해서는 답변하지 못했다.

또한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교과교사 위주의 신규 정원 편성에 따라 영양교사가 우선순위에 밀려 정원 배정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이 관계자는 “교육부에서 ‘맞다’ ‘안 맞다’를 얘기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B초등학교 영양교사는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타 부처도 학교현장에 필요한 자료를 연구하여 배포하는데 학교급식을 관장하는 주무부처인 교육부에서 발행한 책자는 한 권도 받아본 적이 없다”며 “학교에 의무적으로 배치해야 하는 영양교사 충원도 이뤄지지 않는 상황에서 교육부가 학교급식을 위해 하는 역할이 과연 무엇인지 모르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