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경부대 영양사, 무기계약직 전환 실마리 찾을까
의경부대 영양사, 무기계약직 전환 실마리 찾을까
  • 이의경 기자
  • 승인 2015.06.18 09:5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찰청 사회적 비난 밀려 '재계약' 밝혀… 예산확보 남은 과제

 

▲ 지난 10일 무기계약직 전환을 앞두고 계약 해지통보를 받은 의경부대 영양사 채용문제와 관련, 임수경, 전순옥, 진선미 의원이 경찰청을 방문해 무기계약직 전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경찰청의 일방적인 계약 만료 통보로 사회적 논란이 됐던 의경부대 영양사 문제<본지보도 제169호 2015.6.1일자>가 해결의 실마리를 잡은 것으로 보인다.


새정치민주연합 을지로위원회(위원장 우원식)는 경찰청이 1기 채용 영양사 37명에 대해 전원 재계약은 물론 나머지 대상자 전원에 대해서도 무기계약직 전환 추진을 약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2013년 채용된 영양사들이 현재 진행 중인 공개모집에 응해 지원할 경우 전원 재계약(기간제근로자 2호봉 상당 급여 지급)할 계획이며 2016년 예산 편성시 관계 부처와 긴밀히 협의해서 대상자 전원에 대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무기계약직 전환을 목표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2016년 예산에 반영되지 않을 경우 영양사들과 협의한 다음 호봉제를 적용하지 않고 예산 범위 안에서 가능한 수준의 단일보수 표준안을 별도로 만들어 우선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고 추후 예산을 확보해서 호봉제를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의경부대 영양사들은 2013년 1기로 채용 당시 기간제로 2년 근무 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될 것이라는 구두 약속을 받았으나 근무 2년이 되는 6월 30일로 무기계약직 전환을 앞둔 시점에 경찰청으로부터 “무기계약직 전환이 불가하니 계약을 만료하겠다”는 일방적인 통보를 받았다.

을지로위원회는 정부지침에 모범을 보여야 할 국가기관, 특히 법을 준수해야 하는 경찰청이 올바르지 않은 근로행태를 보였다는 점에서 지난 4일 국회 정론관에서 영양사들의 무기계약직 전환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고 지난 6일에는 경찰청을 항의 방문해 '무기계약 전환'을 재차 촉구한 바 있다.

한편 을지로위원회는 새정치민주연합이 갑(甲)의 횡포로부터 을(乙)을 지키는 길(路), 법(Low), 노력(勞力)의 중의적 의미를 담고 있다. 지난 2013년 5월 사회 전반의 불공정 관행을 바로잡기 위해 만들어졌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경찰청이 여론의 비난을 피하고자 여전히 정확하지 않은 전환 약속을 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A 영양사는 "무기계약 전환이면 계속 근무를 하는 형태로 3호봉에 해당되는데 2호봉으로 약속했고 신규 채용처럼 채용신체검사서 및 서류 전체를 모두 제출하라고 했다"며 "일단 계약을 한다는 점을 내세우지만 명확하게 무기계약직 전환이라고는 볼 수 없다"고 꼬집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