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급식종사자 급식실 면제 대책 합의
충남, 급식종사자 급식실 면제 대책 합의
  • 장윤진 기자
  • 승인 2015.09.11 15: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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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학비노조 충남세종지부 우의정지부장 25일째 단식 중단

지난 10일 충남교육청이 민주노총 세종충남지역본부와 ‘급식종사자 급식실 면제’를 두고 대책 합의했다.

합의문은 첫째, 충청남도교육청은 2015년 임금협약 이행사항 중 급식비 지급으로 인해 급식관련 종사자(영양사, 조리사, 조리원)들의 기존 근로조건이 후퇴되지 않도록 한다.

둘째,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소속 학교의 급식비 징수 등에 따른 처우 후퇴가 발생된 경우 충청남도교육청은 급식비 면제가 유지되도록 최선을 다한다.

셋째, 일선 학교에서 단체협약 및 관련법을 위반하지 않도록 공문을 통해 안내하고 기타 법적인 분쟁소지가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상호 공동으로 법률 검토 후 충청남도교육청은 이를 안내하는 공문을 14일 이내에 일선 학교에 시달한다.

넷째,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충남세종지부는 합의서 작성 즉시 본청 건물 내에서 진행하는 모든 농성을 중지한다.

다섯째, 충청남도교육청과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충남세종지부는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위의 사항이 원활히 이행되도록 정기적으로 협의한다.

이에 따라 지난 8월 17일부터 ‘급식종사자 급식비 문제 완전해결, 단체협약 즉시 이행’을 요구하며 충남교육청 본청에서 무기한 단식농성에 돌입했던 충남세종지부 우의정 지부장이 25일째 이어온 단식을 중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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