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소독 차량으로 학교급식 납품업체 적발
미소독 차량으로 학교급식 납품업체 적발
  • 연승우 기자
  • 승인 2015.11.06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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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배송차량 소독의무화 법개정 필요

소독하지 않은 차량으로 식재료를 3년간 서울·경기지역 274개 학교에 납품한 급식공급업체들이 검찰에 적발됐다. 의정부지검 형사5부(권순정 부장검사)는 공·사문서 위조 및 행사, 입찰방해 등의 혐의로 식재료 공급업체 대표 이모(43)씨 등 3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지난 4일 밝혔다.

또한 공급업체에게 허위로 소독증명서를 발급해준 혐의로 소독업체 대표 이모(50)씨와 위장 업체를 설립하는데 명의를 빌려 준 혐의로 직원 14명도 불구속 기소됐다.

공급업체 대표 이 씨 등은 2011년 10월부터 올해 4월까지 13개 위장업체를 설립한 뒤 전자입찰에 중복 참가하는 수법으로 총 472회에 걸쳐 65억 원 상당의 학교급식 재료 공급 계약을 낙찰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식재료 공급계약을 위해 납품실적 증명서 290장, 소독증명서 20장, 배상책임보험증서 5장 등 총 315장의 관련 서류를 위조하거나 허위로 발급 받아 학교에 제출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들은 소독업자에게 1만~2만원을 주고 허위 소독증명서를 발급 받기도 했다. 5개 이상의 학교에 식재료 납품 실적이 있는 검증된 업체들에게 납품자격을 부여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은 서울·인천 50개 초·중·고등학교 학교장 명의로 납품실적 증명서까지 위조해 학교에 제출했다. 관계기관들 간에 납품실적이 공유되지 않아 학교장들 명의를 도용한 납품실적증명서가 여러 학교들에 제출되고도 적발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업체들은 낙찰된 위장업체에게 낙찰가액의 3%만 수수료로 지급하고 직접 납품했다. 썩은 양파, 머리카락이 검출된 당근 등 품질 미달인 식재료를 공급했다가 학교 측으로부터 반품·경고조치를 받기도 했다.

검찰 관계자는 “식재료 구매부터 조리·식사 제공에 이르기까지 학교급식 전 과정을 종합적·체계적으로 관리·감독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 간 정보 공유가 강화돼야 한다”며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업체의 작업장 및 배송차량 소독을 의무화하는 법률 개정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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