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중독사고 발행 시, 바로 통지 안하면 과태료
식중독사고 발행 시, 바로 통지 안하면 과태료
  • 정지미 기자
  • 승인 2015.11.11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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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안전법, 학교안전공제회에 통지… 위반 시 50만 원 이하

올해 들어 경기도 학교 7곳에서 식중독 의심 증세가 발생해 337명이 치료를 받았지만 5곳은 규정에 따른 통지를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9일 경기도교육청이 도의회에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2월 고양 A초에서 일어난 식중독의 원인균은 노로바이러스, 7월 화성 B고와 지난 5월 김포 C고에서 발생한 식중독의 원인균은 캠필로박터 제누니로 밝혀졌다.

한편 8월 화성 D고와 안산 E고에서도 각각 42명과 24명이 식중독 의심증세를 보였고 9월 용인 F고와 부천 G고에서 각각 27명과 18명의 학생이 식중독 의심증세를 보였다.
총 학교 7곳 중 4곳은 보건당국의 역학조사가 진행 중으로 않아 식중독 확진 여부와 원인균이 판명되지 않아 공제회에 통지를 하지 않았고, 1곳은 환자 증상이 가볍다는 이유로 에 통보하지 않았다.

현재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학교안전법)은 급식을 포함한 학교안전사고가 발생하면 학교장이 곧바로 학교안전공제회에 통지하도록 하고 있다. 위반 시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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