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의회, 시민단체 개정 요구 수용하기로
주민발의 조례안을 일방적으로 수정 가결해 불거진 경기 의정부시의회(의장 최경자)와 의정부시방사능안전급식네트워크(의장 목영대 이하 네트워크)의 갈등이 의정부시의회가 시민단체의 개정 요구를 전격 수용하면서 일단은 해소될 전망이다.
이에 대해 최 의장은 원활한 소통이 부족했던 것에 사과하고 권 위원장도 네트워크가 요구한 방사능 검사 수치 공개, 특혜시비가 있는 급식안전센터운영위탁 문제 등 5대 사항을 중심으로 개정 여구를 수용했다.
네트워크와 시의회는 앞으로 세부적인 실무기구를 구성해 개정을 논의하고 집행부와도 긴밀하게 협의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네트워크는 3개월 전 방사능 안전급식 네트워크 조례가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한 뒤부터 자신들이 발의한 조례안과 전면적으로 다르게 수정돼 제정취지와 목적이 변질됐다며 폐기를 촉구하는 등 반발해 왔다.
이의환 네트워크 사무국장은 “의회가 뒤늦게나마 요구를 전면 수용한 것을 다행으로 생각한다”며 “의회와 실무협의 기구를 구성해 개정 작업에 나설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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