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능 안전급식조례 갈등 일단락
방사능 안전급식조례 갈등 일단락
  • 이명훈 기자
  • 승인 2015.12.24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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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의회, 시민단체 개정 요구 수용하기로

주민발의 조례안을 일방적으로 수정 가결해 불거진 경기 의정부시의회(의장 최경자)와 의정부시방사능안전급식네트워크(의장 목영대 이하 네트워크)의 갈등이 의정부시의회가 시민단체의 개정 요구를 전격 수용하면서 일단은 해소될 전망이다.

시의회와 네트워크는 의회에서 '방사능 안전식재료 지원조례‘ 간담회를 갖고 네트워크 측은 조례 제정과정에서 시민들과 충분한 공감대와 소통이 부족했음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사과와 함께 주민발의 원안의 목적과 취지에 맞게 개정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최 의장은 원활한 소통이 부족했던 것에 사과하고 권 위원장도 네트워크가 요구한 방사능 검사 수치 공개, 특혜시비가 있는 급식안전센터운영위탁 문제 등 5대 사항을 중심으로 개정 여구를 수용했다.

네트워크와 시의회는 앞으로 세부적인 실무기구를 구성해 개정을 논의하고 집행부와도 긴밀하게 협의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네트워크는 3개월 전 방사능 안전급식 네트워크 조례가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한 뒤부터 자신들이 발의한 조례안과 전면적으로 다르게 수정돼 제정취지와 목적이 변질됐다며 폐기를 촉구하는 등 반발해 왔다.


이의환 네트워크 사무국장은 “의회가 뒤늦게나마 요구를 전면 수용한 것을 다행으로 생각한다”며 “의회와 실무협의 기구를 구성해 개정 작업에 나설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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