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급식, 인근지역 농수산물 구매법 개정 추진
군급식, 인근지역 농수산물 구매법 개정 추진
  • 이명훈 기자
  • 승인 2015.12.31 18:2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회가 군급식 관련해서 인근지역 농수산물을 우선 구매하자는 법 개정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져 귀추가 주목된다. 최근 강원지역 군납농가 등에 따르면 지난달 국회 국방위 청원심사소위(위원장 김성찬 의원)는 최재승 철원군납농가협의회장이 제안한 ‘군 급식에 관한 법 제정의 청원’을 의결했다고 전달했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청원인이 요구하는 부대 인근지역 농수산물 우선구매 등의 내용을 담은 군인급식규정 등의 개정안을 검토하고, 법제화 계획을 마련해 청원소위 위원들에게 연말까지 개별 보고하도록 해 청원의 취지가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했다는 것이다.

군인 급식 규정(대통령령)은 대한민국 60만 장병의 급양에 관한 기본법으로 여기에 부대 인근지역 농수산물 우선 납품 등의 내용이 담긴다는 것은 군의 전ㆍ평시 급양활동이 지역의 농어민과 상생하는 방향으로 전환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2013년 기준 군납농산물의 납품규모는 농산물 1,309억, 수산물 914억, 축산물 2,707억, 군납김치 518억, 축산가공품 756억 등 총 6,204억원이다. 주ㆍ부식(후식)을 포함한 2014년 군 급식예산은 1조990억원이었다.

최재승 회장은 “이 나라를 지키고 있는 장병들에게 좋은 음식을 먹이고 싶은 마음에서 청원을 하게 됐다”며 “군인급식규정의 민주적 개정으로 전투력 향상 및 농어촌발전에 작은 도움이 되기를 소망한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