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는 오는 29일까지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에 대해 음식물류 폐기물 실적보고를 받고 처리실적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한다고 지난 12일 밝혔다. 이번 보고대상은 영업장 면적 200㎡ 이상인 일반음식점 및 휴게음식점, 일일 평균 100인 이상인 집단급식소 등이다.
서산시는 이달 말까지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실적을 보고하지 않은 사업장에 대해 다음 달 말까지 방문 점검해 보고가 누락되는 사업장이 없도록 행정지도해 나갈 계획이며 방문지도에도 불구하고 보고하지 않을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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