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식 낮은 보험수가 ‘3년째 제자리’
환자식 낮은 보험수가 ‘3년째 제자리’
  • 대한급식신문
  • 승인 2009.09.23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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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위탁급식업체 대부분 적자 면치 못해복지부 “10월 중 실태조사 후 적정가 논의”

병원 환자식에 대해 건강보험이 적용된 지 3년이 지났지만 보험수가가 오르지 않아 환자식의 질적 저하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보건복지가족부(이하 복지부)는 환자들의 병원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2006년부터 환자식에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적용되고 있는 금액은 2005년 당시 물가기준으로 책정된 것이어서 3년이 지난 지금과 현실적으로 차이가 크다는 지적이다. 또한 지난해 1월 1일자로 환자식에 대한 본인부담률을 20%에서 50%로 인상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수가는 동결됐다.

이에 대해 연세대학교의료원 병원급식 관계자는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환자식이 물가나 인건비 상승률을 전혀 반영하지 않고 여전히 비현실적으로 책정돼 있는 것은 문제”라고 주장했다. 또한 그는 “병원 자체적으로 보험 적용 당시 물가와 현재 물가를 비교해 본결과 18% 정도 차이가 났다”며 “식사에 대한 환자들의 요구 수준은 높아지고 그에 따라 소요 비용도 상승했지만 식대는 오르지 않아 18%에 해당하는 적자를 병원이 감수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전문가들도 무엇보다 비현실적인 보험수가 적용이 환자들에 대한 서비스의 질적 저하를 가져온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대한영양사협회 관계자는 “수가에 맞게 환자식을 제공하면 좀 더 싼 재료를 찾을 수밖에 없다”면서 “이는 결과적으로 환자들을 위한 복지정책이 되레 환자들에게 피해를 주는 꼴”이라고 주장했다.

일부 병원들은 경쟁력 확보를 위해 암환자식이나 당뇨병 환자식 등 차별화된 환자 맞춤식을 제공하고 있지만 대부분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다.아무리 좋은 재료와 레시피로 식단을 개발해 제공해도 치료식의 식대를 적용 받게 되는 것이다.

서울의 한 종합병원 관계자는 “새로운 식단을 개발하고 싶어도 정해진 금액내에서 해야 하기 때문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다”면서 “내년 예산을 어떻게 짜야 할 지 벌써부터 막막하다”라고 말했다. 직영급식을 하는 병원뿐만 아니라 위탁급식업체들도 어렵기는 마찬가지다.

병원급식을 전문으로 하는 위탁급식업체 관계자는 “정해진 비용한도 내에서 고객사인 병원 측이 요구하는 질 높은 식단을 제공하려면 운영비 절감뿐인데 최소한의 경비로 운영해도 적자를 보는 경우가 많다”고 어려움을 호소했다.위탁급식업체들의 어려움은 또 있다.대부분 병원들과 계약할 때 급식설비 투자를 조건으로 하기 때문에 업체들은 계약기간 내에 어떻게든 투자비용을 회수하려 하지만 현실은 녹록 치 않다.

또 다른 급식업체 관계자는 “환자들이 먹는 음식이라 식재료의 질을 낮출 수 없고, 그렇다고 사람을 적게 써 운영비를 줄일 수도 없어 딜레마에 빠져 있다”며 “수익은 고사하고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고객사인 병원 측 눈치만 보고 있는실 정”이라고 하소했다.

'식품명인지정제'인지도 4%…지자체와 직거래 시급

식품명인지정제도가 활성화되려면 그에 따른 대국민 홍보활동도 병행돼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지난해한국식품명인협회에서 조사한 식품명인인증제도 인식도 조사결과 4% 정도가 ‘제도를 알고 있다’고 답했다.식품명인의 부각을 생산하고 있는 윤형묵 생자연 대표는 “제도를 운영한 지 15년이나 됐지만 인지도는 매우 낮은 게 현실”이라며 “정부에서 지정만 해놓고 홍보에 필요한 지원이 없어 명인 개개인이 직접 뛰고 있어 어려움이 많다”고 말했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식품명인체험관’을 설립해 활용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지난 5월 국회에서 통과된 ‘식생활 교육지원법’에 따르면 식생활 교육을 위해 정부와 지자체에서 ‘식생활 체험공간’을 지원해 운영하도록 하고 있다.이 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협회 차원에서 체험관 설립을 적극 추진 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전통식품의 날’을 지정해 운영하는 방안도 있다.전통한과를 급식에 납품하고 있는 한아름 정든사람들 과장은 “자주는 아니더라도 한 달에 한번이나 두 달에 한번 정도‘전통식품의 날’을 지정해 가격 부담은 있지만 우수한 명인의 식품을 아이들에게 공급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밖에 정부의 관련예산 지원도 확대되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이에 대해 농식품부 관계자는 “단체급식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품목이 제한돼 있어 이에 대한 지원이 활발하게 이뤄지지 못했다”며 “식품진흥법이 개정돼 앞으로 일반식품 명인 지정 등 식품명인 지원에 대해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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