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석진 의원 "이물신고 처리 규정보다 지연 사례 많아"
식품에서 이물질이 발견돼 적발된 사례가 하루 17.5건으로 나타났다.
식품유형별로 '면류'가 5291건으로 가장 많았고 과자류 3561건, 커피 3292건, 빵 또는 떡류 2295건, 음료류 2260건 순이었다.
신고된 이물질 종류로는 '벌레'가 37.5%(1만 2343건)로 가장 많았고 곰팡이 9.7%(3182건), 금속 7.9%(2609건), 플라스틱 4.8%(1591건), 유리 1.4%(464건) 등이었다.
그러나 이물 혼입에 따른 행정처분은 총 2294건에 불과했고 이중 시정명령이 2054건(89.5%)을 차지했다.
문제는 식품 이물 신고를 받은 경우 신고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 이보다 더 지연된 사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간 식품 이물 신고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총 신고건수 1만 3520건 중 1727건(12.8%)이 30일의 처리기한을 초과했다.
강 의원은 "위해가 될 수 있는 이물에 대해서는 정부가 철저히 조사하고 관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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