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이물질 신고, 하루 17.5건 '벌레' 최다
식품 이물질 신고, 하루 17.5건 '벌레' 최다
  • 이의경 기자
  • 승인 2016.10.08 2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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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석진 의원 "이물신고 처리 규정보다 지연 사례 많아"

식품에서 이물질이 발견돼 적발된 사례가 하루 17.5건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석진 의원(새누리당)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3만2000여 건의 식품 이물질 신고가 접수된 것으로 밝혀졌다.

식품유형별로 '면류'가 5291건으로 가장 많았고 과자류 3561건, 커피 3292건, 빵 또는 떡류 2295건, 음료류 2260건 순이었다.

신고된 이물질 종류로는 '벌레'가 37.5%(1만 2343건)로 가장 많았고 곰팡이 9.7%(3182건), 금속 7.9%(2609건), 플라스틱 4.8%(1591건), 유리 1.4%(464건) 등이었다.

그러나 이물 혼입에 따른 행정처분은 총 2294건에 불과했고 이중 시정명령이 2054건(89.5%)을 차지했다.

문제는 식품 이물 신고를 받은 경우 신고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 이보다 더 지연된 사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간 식품 이물 신고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총 신고건수 1만 3520건 중 1727건(12.8%)이 30일의 처리기한을 초과했다.

강 의원은 "위해가 될 수 있는 이물에 대해서는 정부가 철저히 조사하고 관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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