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용곤충 식품원료 인정 확대
식용곤충 식품원료 인정 확대
  • 이하은 기자
  • 승인 2016.10.11 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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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 기준 및 규격」일부 개정 고시 행정예고
▲ 흰점박이꽃무지 유충 이용 조리식품.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장수풍뎅이 유충과 흰점박이꽃무지 유충을 식품원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식품의 기준 및 규격」을 11일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그 동안 식약처의 안전성 검토를 통해 승인받은 업체만 풍뎅이 유충과 흰점박이꽃무지 유충을 식품원료로 사용할 수 있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모든 사람들이 식품원료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갈색거저리유충과 쌍별귀뚜라미에 이어 장수풍뎅이 유충과 흰점박이꽃무지 유충을 활용해 다양한 먹을거리를 개발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식용곤충을 이용한 식품산업이 활성화되고 소비자의 선택권도 넓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식용곤충은 단백질, 비타민, 불포화지방산 등 다양한 영양소를 포함하고 있고 번식력이 좋아 유엔식량농업기구(United Nations 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FAO) 등이 미래식량난을 해결할 대안으로 주목하고 있다.

이번 개정에는 ▲식품원료 추가 확대 ▲식품 중 농약 잔류허용기준 개정 ▲식품 중 동물용의약품 잔류허용기준 개정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식약처는 "식품분야의 기술 발전과 환경 변화에 맞춰 합리적으로 기준·규격을 개선하고 안전 기준을 강화해 안전한 먹을거리 환경을 조성하는데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11월 11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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