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자재 3배 부풀려 유치원·어린이집 뒷돈 '급식비리'
식자재 3배 부풀려 유치원·어린이집 뒷돈 '급식비리'
  • 이의경 기자
  • 승인 2016.11.30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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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동부지청, 로스쿨 경험으로 업체 설립… 공모한 25곳 적발

부산 및 울산 일대 유치원·어린이집 원장이 급식업체 대표와 공모해 식재료 대금을 부풀리고 뒷돈을 주고받은 급식비리가 적발됐다.

부산지검 동부지청 형사1부(심재철 부장검사)는 식자재 비용을 최대 320%까지 부풀려 차액을 유치원·어린이집 원장에게 제공하는 방법으로 28억 원을 가로챈 혐의(영유아보육법 위반·사기)로 식자재 공급업체 대표 이모(36)씨와 급식비 부풀리기로 이씨와 공모하고 보육교사 수당, 원복비 등을 허위청구한 혐의(사기)로 유치원장 박모(57·여)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30일 밝혔다.

검찰은 이씨와 공모해 뒷돈을 받은 혐의(사기)로 부산·경남지역 유치원·어린이집 원장 24명도 불구속·약식기소했다.

이씨는 2014년 1월부터 올 5월까지 유치원 등에 공급하는 식자재 대금을 최고 320%까지 부풀려 28억원을 빼돌렸고 이중 자신은 10%를 챙기고 나머지 90%를 공모한 원장들에게 뒷돈으로 챙겨준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로스쿨생이었던 이씨는 식품회사에 다닌 경험을 바탕으로 식자재 회사를 설립한 뒤 로스쿨 재학 중에 배웠던 법 지식을 활용해 유치원, 어린이집 원장들을 대상으로 불법, 탈법 행위를 하다가 적발됐다.

유치원 2곳을 운영하는 박씨는 삭자재 대금, 원복비, 보육교사 수당, 특성화 교육비 등을 300%까지 부풀려 학부모들에게 청구하는 방법으로 4억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씨와 공모한 유치원과 어린이집이 100여 곳이 되는 것을 확인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한편 검찰은 유치원의 경우 ‘부정 보육료 수납’에 대한 독립적인 처벌규정이 없어 별도 ‘부정 보육료 수납’ 처벌이 가능하도록 유치원, 어린이집에 대한 처벌규정 정비 등을 건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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