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영양사 정규직화 ‘없던 일로’
학교 영양사 정규직화 ‘없던 일로’
  • 김기연 기자
  • 승인 2016.12.24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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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혜 의원 발의 ‘교육공무직법’ ‘역차별’ 논란으로 2주만에 폐기

 

학교 등 교육기관의 비정규직인 교육공무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을 골자로 한 교육공무직법 논란이 발의된 지 2주 만에 폐기됐다. 결국 대부분 비정규직인 학교 영양사의 정규직 전환은 불발로 끝나게 됐다.

 

지난달 28일 법안을 발의한 유은혜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사진)은 지난 17일 “사회적 합의가 선행돼야 함에도 다양한 구성원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지 못했다”며 법안 철회 의사를 공식적으로 밝혔다.

유 의원은 “특정단체의 이익을 위해 만든 법안이 아님에도 잘못된 정보로 오해가 빚어진 점이 매우 안타깝다”며 “학교에서 일하는 모든 교육주체들의 노동이 존중받고 제도로 인한 차별을 없애려는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덧붙였다.

유 의원 등 75명의 국회의원이 공동 발의한 이 법은 교육공무직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을 시정하고 처우를 개선하자는 취지를 담았다.

국립 학교와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직원의 채용을 교육부장관 혹은 교육감 등이 맡고 교육공무직원의 보수를 교원 및 공무원인 행정직원에 준해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이 법안이 발의되자 격렬한 반대의견이 제기돼 유 의원 측은 조문 수정 끝에 법안을 철회하기에 이르렀다.

주요 교육공무직 중 하나인 영양사들 사이에서도 법안에 대해 대체로 부정적인 분위기였다. 한 학교 영양사는 “공무직을 교사화한다는 방침 자체가 애초에 무리였다”며 “교사화는 바라지도 않고 10년~20년 근무에 대한 정당한 호봉 인정만이라도 해달라”고 말했다.

대체 영양사와 무기계약 학교 영양사를 모두 경험한 영양교사는 “학교 영양사들의 업무는 영양교사와 절대 같다고 볼 수 없는데 동일한 대우를 보장하는 법률을 이해할 수 없다”며 “학교 영양사의 처우개선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런 식은 안 된다”고 지적했다.

한편 일부에서는 학교 영양사 처우 개선의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었음에도 중도 폐기된 것에 대해 아쉽다는 반응이다.

서울지역의 모 학교급식 관계자는 “영양교사 임용이 극히 적은 지금 상황에서 이 법안은 모든 비정규직 영양사들의 지위가 안정될 수 있는 기회였다”며 “후임 영양사들에게 자긍심을 주고, 동시에 영양사가 선망의 직업이 될 수 있는 기회였는데 아쉽다”고 말했다.

 

▲ 지난해 열렸던 울산시 비정규직 급식노동자들의 집회 모습. 지난 몇 년간 비정규직 급식관계자들은 처우개선의 목소리를 끊임없이 높여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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