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학교경비용역근무자 처우개선책 마련
서울교육청,학교경비용역근무자 처우개선책 마련
  • 김기연 기자
  • 승인 2016.12.29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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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노임 적용, 2인교대근무 전환 등 위해 기본운영비 66억 증액 편성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은 초·중·고등학교에 근무하는 학교경비근무자의 처우개선을 위해 내년 학교기본운영비 예산 66억원(학교당 약 530만원)을 증액해 편성한다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내년부터 학교경비근무자의 근무인정시간에 대한 보수 원가를 최저임금(6470원)이 아닌 시중노임단가(8329원)로 적용해 지급하고 휴일 없이 주말·명절 등의 연휴에 계속 근무할 수밖에 없는 1인 근무체제를 ‘2인 교대 근무제’로 전환할 방침이다.

야간 학교경비 용역제도 도입 이후 각급 학교 대다수 노령(근무자 평균 연령 70세)의 경비용역 근무자들은 학교에 체류하는 시간에 비해 낮은 보수를 받았으며 주말·명절 등 연휴기간동안 장시간 1인이 혼자서 근무하는 등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해 왔다.

그동안 사회 전반에서 근무자들의 처우개선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고 지난 2014년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학교당직기사의 권익보호를 위한 개선 방안’을 권고한 바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학교당직용역 개선방안’을 마련했으나 학교운영비 부족 등의 사유로 최저임금단가 기준에 따른 1인 근무제로 용역계약을 체결해 왔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처우개선책을 통해 학교 경비 근무자들의 열악한 근무 여건이 개선되고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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