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교육청, 교육공무직노조와 단협 체결
대구교육청, 교육공무직노조와 단협 체결
  • 김기연 기자
  • 승인 2017.02.27 12: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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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첫 교섭 후 4년여만에 잠정 합의, 지난 27일 조인식 열어

대구시교육청(교육감 우동기)은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이하 연대회의)와 지난 27일 시교육청에서 단체협약과 임금협약 체결을 위한 조인식을 가졌다.

이날 조인식에는 우동기 교육감과 연대회의 소속 각 노동조합 안명자 공무직본부 본부장, 박금자 학비노조 위원장과 나지현 여성노조 위원장을 비롯해 노사 양측 교섭위원 30여명이 참석했다. 연대회의에는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전국교육공무직본부(약칭 공무직본부),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약칭 학비노조), 전국여성노동조합(약칭 여성노조) 등 3개 노조가 참여하고 있다.

양측은 2013년 8월 첫 교섭 상견례 이후 약 3년 6개월 동안 90여 차례의 교섭(본교섭 24회, 실무교섭 66회)을 거쳐 올해 2월 20일에 단체협약과 임금협약을 잠정 합의했고 이날 협약 체결을 위한 조인식을 갖게 됐다.

이번 단체협약은 전문, 본문 94개 조항과 부칙 10개 조항, 임금협약은 본문 6개 조항과 부칙 3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단체 및 임금협약의 주요 내용은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풀타임사용 인원 6명(연간 1만2000시간)까지 인정해 노조활동을 지원하고 유급 재량휴업일을 개교기념일 포함해 3일 이내로 인정하고 유급 병가도 기존 연 14일에서 21일까지 인정하는 등 근로조건과 처우가 대폭 개선된다.

올해부터 2016년 대비 기본급은 3.5% 인상되고 명절휴가비는 30만원 인상해 설과 추석에 각각 50만원을 지급한다. 정기상여금은 신설해 연 40만원 2회 분할해 지급하도록 하는 등 교육공무직원의 임금 인상에 합의했다.

교육청 관계자는 “오랜 기간의 교섭 과정을 거치면서 노사가 서로 양보해 단체협약과 임금협약을 체결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향후 노사 양측이 협약을 성실히 이행함으로써 상생의 노사 문화를 발전시켜 나갈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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