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면홍보 금지’ 논란 2차 점화… 찬·반 극명
‘대면홍보 금지’ 논란 2차 점화… 찬·반 극명
  • 김기연 기자
  • 승인 2017.03.31 11: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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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 모독에 학교급식 발전에 도움 안 돼’ VS ‘인센티브 위한 무분별한 영업 지양해야’

식자재업체 홍보영양사들의 대면홍보 금지 지침을 두고 교육부가 갈팡질팡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이에 대한 타당성을 놓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대면홍보 금지 지침으로 홍보영양사들과 함께 잠재적인 범죄자로 취급받았던 상당수 영양사들은 홍보영양사들의 반발에 암묵적인 동의를 보내고 있지만, 기존 홍보영양사들의 무차별적인 영업에 시달렸던 영양사들은 교육부의 대면홍보 금지 지침을 오히려 반기고 있기 때문이다. 대면홍보 금지 논란에 대한 엇갈리는 양측의 입장을 정리해본다.

 

‘인권 모독에 학교급식 발전에 도움 안 돼’

대면홍보 금지 지침 철회를 강력하게 요구하는 측은 역시 식자재업체 홍보영양사들이다. 이들은 지난해 8월 국무조정실의 발표 이후 ‘학교급식홍보협의회’를 결성했다.

이들은 1000여 명의 생존권과 명예가 교육부 지침 하나로 사라졌다며 홍보영양사와 학교 영양(교)사를 잠재적 범죄자로 만들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홍보영양사들이 영양(교)사들에게 제품 샘플을 제공하는 행위는 ‘김영란법’(청탁금지법) 등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최종 결론이 나왔음에도 교육부가 끝까지 책임을 홍보영양사들에게 떠넘기고 있다고 빈발하고 있다.

학교급식홍보협의회 김정아 회장은 “교육부는 김영란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면 대면영업 시 비리방지에 대한 제한조치를 조건으로 금지 지침을 철회하겠다고 약속했었는데 결국 내놓은 수정안이 ‘학교장 책임 하에 대면영업 가능’이었다”며 “교육부는 지침 철회 대신 실현 불가능한 수정안으로 홍보영양사들을 우롱하고 있다”고 말했다.

홍보영양사들은 학교급식의 질 하락도 우려한다. 홍보영양사 역시 영양사로서 어떤 식재료가 아이들에게 적합한지 잘 알고 있고 조리법에 대한 조언도 하고 있기 때문에 학교급식의 질적 발전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중소기업은 식재료 납품을 홍보영양사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어 대면홍보 금지 후 대기업은 오히려 매출이 상승하고 중소기업은 생존에 큰 영향을 받고 있다고 토로하고 있다. 대면홍보 금지가 철회돼야 중소기업도 경쟁에 나서고 이는 곧 급식에 공급되는 식품의 다양화와 질적 향상에도 기여하는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인센티브 위한 무분별한 영업 지양해야’

대면홍보 금지 철회를 요구하는 홍보영양사들의 논리를 반박하는 대다수의 영양(교)사들의 입장은 다음과 같다.

우선 7개월간 대면홍보 금지로 인해 달라진 업무환경이다. 대면홍보 금지 지침 전 홍보영양사들은 사전 협의 없이 학교로 불쑥 찾아와 업무시간에 많은 애로가 있었다는 것.

경기도의 한 중학교 영양사는 홍보영양사들의 영업행위에 대해 “아침 출근하기 전, 배식시간, 위생점검 시간 등 영양(교)사와 학교급식 운영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는 막무가내 식 방문이었다”며 “업무방해 정도의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취재 중 만난 한 영양사는 “홍보영양사에게 정중히 방문 자제를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차량까지 확인해 미팅을 요구해올 정도로 집요했다”고 답했다.

그리고 영양(교)사들 사이에서는 반성에 가까운 ‘학교 영양(교)사 무용론’도 나온다. 학교급식 식단작성은 영양(교)사의 고유의 업무이자 핵심업무. 그런데 홍보영양사의 도움이 없으면 식단 구성에 애로가 있다는 것은 영양(교)사 스스로 그들의 존재가치를 부정하는 행위라는 것이다. 대면홍보 금지 지침 유지는 곧 영양(교)사들이 홍보영양사가 제공하는 각종 정보가 없어도 식품·영양 전문가로서 우수한 식단을 구성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는 인식을 심어주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마지막으로 결국 홍보영양사는 특정기업의 영업사원일 수 밖에 없어 바닥을 치고 있는 학교급식의 신뢰 회복을 위해서라도 대면홍보 금지를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현재 대면홍보 금지를 유지해야 한다는 영양(교)사들은 “홍보영양사들이 그동안 잘못된 관행과 영업방식으로 활동한 것은 사실”이라며 “개선대책을 스스로 내놓고 금지 지침 철회를 요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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