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식재료 온라인쇼핑시 원산지 확인 필수
식품‧식재료 온라인쇼핑시 원산지 확인 필수
  • 우리 기자
  • 승인 2017.03.31 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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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쇼핑몰 단속 결과 위반업체 20개소 적발

온라인으로 식품이나 식재료를 구입할 때 원산지 표시를 유심히 확인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남태헌, 이하 농관원)은 지난 8~24일 인터넷쇼핑몰 등 통신판매업체 341개소를 단속한 결과, 원산지표시를 위반한 20개소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위반업체는 농산물 가공업체 14개소, 건강기능식품판매업 2개소, 일반음식점 3개소, 기타 1개소 등 20개소였고, 위반품목으로는 쇠고기, 돼지고기, 밤, 고사리 등 일반농산물 16품목, 배추김치, 고춧가루, 육류가공품, 참기름 등 가공품 15품목이었다.

“통신기술의 발달 및 농식품 소비 유통문화 변화로 인해 농산물과 가공품에서 일반음식점으로 위반업체가 확대‧전환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농관원은 전했다.

농관원은 위반업체별 위반 내용을 감안,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18개소는 형사입건 후 검찰에 송치하고, 원산지표시를 하지 않은 2개소는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아울러 통신판매를 통해 농식품을 구입할 때는 원산지를 확인하고, 원산지표시가 없거나 표시된 원산지 등이 의심되면 전화(1588-8112번) 또는 농관원 홈페이지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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