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산 마른 시래기서 잔류농약 기준 초과 검출
제주산 마른 시래기서 잔류농약 기준 초과 검출
  • 김기연 기자
  • 승인 2017.05.28 2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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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 내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 이하 식약처)는 (주)산들(경북 고령군 소재)이 포장·판매한 국내산 ‘제주 건시래기’(식품유형-농산물) 제품에서 잔류농약(메트코나졸)이 기준(0.38 mg/kg이하) 초과(1.65 mg/kg) 검출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회수대상은 포장일자가 2017년 4월 5일인 제품이다.

식약처는 관할 기관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하였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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