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16일 240여곳 시·군 교차단속으로 실효성 높여
경남도는 1인 가구 증가에 따른 소비 트랜드를 반영해 혼밥족, 청소년, 직장인이 즐겨먹는 가정간편식 등에 대한 점검을 12일부터 16일까지 시·군 교차단속으로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주요 점검사항은 ▲허가나 신고 없이 식품 제조·판매 여부 ▲유통기한 경과 제품 사용·판매 ▲표시사항 준수 ▲냉동식품을 냉장으로 판매 여부 ▲성분함량 정확한지 ▲식품의 위생적 취급 여부 ▲냉장·냉동식품 진열·판매 시 온도 준수 여부 등이다.
특히 점검기간 중 지역내 유통되는 가정간편식 40여건을 수거해 도 보건환경원구원에서 대장균, 세균수, 황색포도상구균, 살모넬라, 장염비브리오균 등 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검사결과 부적합 제품은 즉시 압류·폐기, 회수명령 조치 등 식품위생법에 따라 강력조치할 예정이다.
또한 도는 피서지 주변 식품 조리․판매업소, 성수식품제조업소 등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점검으로 식중독 발생 사전 예방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홍민희 경남도 복지보건국장은 "먹을거리 안전성 확보를 위해 불량 식품이 제조·유통·판매되지 않도록 감시활동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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