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T 수수료 도입, 업체 호주머니털기였나
eaT 수수료 도입, 업체 호주머니털기였나
  • 김기연 기자
  • 승인 2017.07.23 17: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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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년 “시스템 개선에 쓰겠다” VS 17년 “국가예산으로 귀속된다”

aT서이버거래소가 지난해 4월 도입한 eaT이용 수수료 도입 명분이 사실과 달랐다는 지적이 나와 논란이 예상된다.

수수료는 처음부터 eaT시스템만을 위해 쓰일 수 없는 구조였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사장 여인홍)는 지난해 2월 eaT시스템을 이용하는 식재료 공급업체에도 이용료를 부과한다고 밝혀 업체들이 크게 반발한 바 있다. 기존에는 학교에만 이용료를 부과했었다.

당시 aT사이버거래소는 수수료 부과 근거로 “eaT시스템 이용자가 계속 늘어나 시스템 기능 보완 및 공급업체 등록심사 강화 등을 위한 운영비가 급증하고 있다”며 “eaT시스템 운영을 고도화하는데 활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리고 납품실적증명서 전자발급, 계약이행보증보험 가입 부가서비스 등 중소 공급업체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서비스 지원확대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실제로 늘어난 수수료가 eaT시스템의 고도화에 쓰였다는 흔적은 찾아볼 수 없다.

eaT를 운영·관리하는 aT사이버거래소 단체급식부 담당자는 eaT수수료 징수내역과 사용내역에 대해 “수수료는 국고에 귀속되어 국가예산으로 포함되며 eaT가 별도로 사용할 수 없는 예산”이라고 말했다. 

aT사이버거래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eaT시스템을 통해 거래된 금액은 1조 원에 달하며 이에 따라 업체가 부담한 올해 수수료는 대략 40억 원으로 추산된다. 이 수수료는 국고로 귀속되어 사용내역을 알 수 없는 셈이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업계는 어이가 없다는 반응이다. 경기도 지역의 한 업체 관계자는 “수수료 도입 명분이 시스템 보완 및 서비스 개선이었는데 그동안 보완이나 개선이 이뤄진 것이 없다”며 “결국 aT사이버거래소가 eaT시스템을 이용할 수 밖에 없는 업체들에게 갑질한 것”이라며 울분을 토했다.

이에 대해 aT사이버거래소 담당자는 “수수료는 국가예산에 귀속되어 다시 eaT로 내려오는데 수수료 사용 내역은 예산집행 및 회계담당이 아니어서 모른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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