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ACCP 의무품목 확대, 영세업체도 대상
HACCP 의무품목 확대, 영세업체도 대상
  • 김기연 기자
  • 승인 2017.08.04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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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이하 HACCP) 의무품목 확대 추진이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정책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국민의당 천정배(광주 서구을) 국회의원 주관으로 지난달 2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소규모 식품제조업체를 위한 HACCP제도 발전방안’ 토론회에서 천 의원은 “HACCP 의무품목이 단계별로 확대되면서 영세한 제조업체들은 시설투자 부담이 증가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HACCP제도가 국민건강 보호라는 원래의 목표를 달성하려면 영세한 사업자들도 보다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HACCP은 오는 2020년 12월부터 연 매출 1억원 미만 또는 종업원 5인 이하 업체까지 의무적용 대상이 확대된다. 세종사이버대 외식창업프랜차이즈학과 이희열 교수는 “국내 식품업체 중 약 80%는 생산액이 5억원 미만의 영세업체”라며 “이대로 시행되면 국내 영세업체들은 사실상 사업을 포기하게 된다”고 말했다. 또한 의무 품목이 확대되는 것도 문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의무품목은 현실 여건을 반영해 합리적이며 구체적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전북대 한약자원학과 안병용 교수는 “앞으로 과자류도 의무품목이 되는데 이때 가장 큰 타격을 입게 될 식품이 바로 한과”라면서 “대부분 영세업체가 주류를 이루는 전통식품산업이 위축되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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