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식품첨가물 바로 알기 ② 색소제
Q&A 식품첨가물 바로 알기 ② 색소제
  • 대한급식신문
  • 승인 2008.08.26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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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이 선명하고 화려한 식품은 시각적으로 더 먹음직스럽다. 때문에 다양한 식품 제조과정에서 색소제가 사용되고 있다. 하지만 식품을 더 맛있게 보이기 위해 사용하는 색소제는 인공적으로 만든것이 대부분. 특히 단체급식소에서는 색소제 오남용으로 인해 심각한 위생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 최성희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품질향상인증센터 수석연구관에게 색소제의 개념과 적절한 사용법에 대해 물어보았다.

Q. 대표적인 색소제는 어떤 것이 있나?
A. 보통 색소제라고 불리는 착색료는 합성 색소와 천연색소로 구별된다. 이 중 식품제조·가공시 많이 사용되는 색소는 식용 색소 황색 제4호 등 타르계 9종(알루미늄레이크를 합치면 16종)이다.


Q. 색소제는 주로 어떤 용도로 사용되나?
A. 색소제는 식품을 인공적으로 착색해 천연색을 보완·미화하거나 식품의 품질을 향상시키는 재료다. 식품에 대한 선호도를 높이기 위해 첨가하고 있으며 과자류, 캔디류, 음료류, 빙과류 등의 가공식품에 주로 사용한다.

Q. 국내 색조제 사용 기준은?
A. 현재 국내에서 사용이 허용된 타르계 색소는 황색 제4·5호, 적색 제2·3호·40호, 청색 제1·2호, 녹색 제 3호 등 9종이다. 실제 사용되는 양에 대한 국내 기준은 없어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에서 규정한 ‘타르계 색소에 대한식품별 최대 허용량’을 따르고 있다. 영유아 곡류조제식, 김치, 면류, 천연식품 등 47개 식품 유형에는 색소제를 사용할 수 없다.

Q. 색조제를 과다섭취할 경우 어떤 부작용이 있나?
A. 합성 색소의 경우 독성에 대한 평가 후 개별 색소별로 일일허용섭취량(ADI)이 설정되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다. 식용 색소 황색 제4호는 민감한 소비자가 섭취할 경우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킬 수 있다. 식용 색소 적색 제2호의 경우 발암성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고 있으며,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국내에서 어린이 기호식품에 대한 사용이 금지되었다.

Q. 색소제가 사용된 식품 구분법은?
A. 어떤 식품이 선명하고 화려한 색상을 띨 경우 색소제가 첨가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다만 최근 웰빙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높아져 합성 색소를 천연색소로 대체한 제품이 많이 생산되고있다. 합성 색소와 천연색소의 사용 여부는 포장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Q. 색소제대용 천연식물성 물질이나 대체법은?
A. 최근 많은 소비자들이 합성 색소가 사용된 식품을 삼가기 때문에 다양한 천연 색소가 개발되고 있다. 천연 치자에서 추출한 치자황색소, 치자청색소와 함께 락색소, 코치닐색소 등이 합성 색소를 대신해 주로 사용하는 천연 색소다. 천연 색소가 허용된 나라는 한국, 일본, 중국 등이며 미국이나 유럽 등지에는 천연색소 사용이 대부분 허용되지 않는다.

도움말 _ 최성희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품질향상인증센터 수석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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